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64권, 중종 23년 윤10월 5일 계유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세자의 친제와 일본국 외교에 관해 예조가 건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세자(世子)가 영경전(永慶殿)811) 에 친히 제사하는 전례를 예문(禮文)에서 상고하였으나 보이지 않고, 다만 《정원일기(政院日記)》에 세자가 휘덕전(輝德殿)에서 별제(別祭)한 일【휘덕전은 소헌 왕후(昭憲王后)812) 의 혼전(魂殿)이며, 문종이 세자일 때의 일이다.】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조(本曹)의 등록(謄錄)에서 상고하니, 별제하라는 전교를 받은 것만이 있고 제사를 지낸 의주(儀註)는 없었는데, 이것은 그때에 등록에 싣지 않은 것인지 또는 의주를 만들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등록에서 상고하였을 뿐 아니라, 《문헌통고(文獻通考)》《대명회전(大明會典)》등 모든 상고할 만한 서책을 두루 찾았으나 없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고례(古禮)를 상고하지 않더라도 이미 별제한 사례가 있으므로 의주를 짐작할 수 있다 하여 여쭈고자 하였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건대 작지 않은 예문을 해조(該曹)가 짐작해서 하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다시 대신에게 물어서 의논을 정하고 나서 의주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일본 국왕(日本國王)서계(書契)813) 에 ‘대우씨(大友氏)는 전에 대국(大國)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도 도서(圖書)814) 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또 내려주신다면 무슨 영광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하였기에 본조가 일악 동당(一鶚東堂)에게 대우씨의 세계(世系)를 물었더니, 원지직(源持直)·원친중(源親重)·원친번(源親繁)·원사능(源師能)·원소좌위문(源少左衛門)·원친상(源親常)·원정친(源政親)·원친치(源親治)·원의감(源義鑑)이라고 써 보였습니다. 이 서계를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와 본조의 등록에서 상고하였더니, 대우전(大友殿) 원지직선덕(宣德)815) 기유년816) 에 비로소 우리 나라에 통하여 사자(使者)를 보내와 조빙(朝聘)하였는데 이제 1백 년이 되었고, 원친중은 지난 정사년817) 에 사자를 보내와 조빙하였는데 이제부터 92년 전이었고, 원친번은 지난 정묘년818) 에 사자를 보내와 조빙하였는데 도서가 없었으나 원지직의 종제(從弟)이며 대우전에 사는 자였고, 원사능경술년819) 에 사자를 보내와 조빙하였는데 그 아비 원지직을 이어 도서를 받았으며 관서도(關西道)820) 의 대우전에 사는 자입니다. 이것은 다 지금으로부터 오래된 일인데, 임신 약조(壬申約條)821) 에 ‘40년 이전에 서로 통하던 자는 접대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그뒤로 끊고 서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원소좌위문·원친상등록이 없으므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원정친정덕(正德)822) 4년823) 에 사자를 보내와 조빙하였는데 처음으로 제추(諸酋)의 사송(使送)의 예(例)로 접대하였으나, 그 뒤로는 상관(上官)이 오지 않고 하인(下人)을 보내므로 다시 수교(受敎)하여 거추(巨酋)의 예로 접대하였습니다. 원친치는 병 때문에 오래 조빙하러 오지 않았고, 원의감은 아직 조빙하러 오지 않았는데 원의감이 바로 지금 도서를 청하는 자입니다. 이제 도서를 준다면 친히 오지 않더라도 해마다 사자를 보낼 것이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며, 거절하고 주지 않는다면 전에 이미 접대한 나라이므로 이제 거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일은 중대하므로 해조(該曹)가 그 나름의 생각으로 조처할 수 없으니, 아울러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일악 동당에게 ‘대우전을 어찌하여 대우씨로 썼느냐.’고 물었더니 ‘전이라 쓰면 대국에서 무례하게 여길까 염려되므로 씨로 전을 갈음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은 모두 알았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였다.

"청구하는 도서를 주어 보낼 것인지를, 정부(政府)의 낭관(郞官)을 불러서 합좌(合坐)하는 날에 대신에게서 의논을 거두어 아뢰라고 말하라. 또 세자가 영경전에서 친히 제사하는 일은, 해조가 ‘등록이 없으므로 전례를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여느 때의 대제(大祭)에서 세자를 초헌관(初獻官)으로 삼아서 제사하는 것이 어떠할런지, 예문(禮文)이 없더라도 별제(別祭)할 수 있겠는지를 아울러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외교-왜(倭) / 왕실-의식(儀式)

  • [註 811]
    영경전(永慶殿) : 중종의 계비(繼妃)인 장경 왕후(章敬王后) 윤씨(尹氏)의 혼전(魂殿). 장경 왕후는 당시의 세자(뒤의 인종)의 어머니이다.
  • [註 812]
    소헌 왕후(昭憲王后) : 세종의 비, 문종의 어머니.
  • [註 813]
    서계(書契) : 본디 문자 또는 문서의 뜻인데, 외국 등과 교섭하는 공문의 뜻으로 전용한다. 일본(日本)·야인(野人)·유구(琉球) 등 중국을 제외한 해외와 그에 준하는 곳(조선에서 중국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간 사람의 처소 등)과 왕래하는 문서를 다 서계라 하였다.
  • [註 814]
    도서(圖書) : 도장. 조선에서 교통을 허락한 일본의 유력자에게는 도서를 만들어 주어 저희 사자가 가져오는 문서에 찍게 하였고, 이들 도서를 받은 자를 수도서인(受圖書人)이라 하였다.
  • [註 815]
    선덕(宣德) : 명 선종(明宣宗)의 연호.
  • [註 816]
    기유년 : 1429 세종 11년.
  • [註 817]
    정사년 : 1437 세종 19년.
  • [註 818]
    정묘년 : 1447 세종 29년.
  • [註 819]
    경술년 : 1490 성종 21년.
  • [註 820]
    관서도(關西道) : 구주(九州)를 말함.
  • [註 821]
    임신 약조(壬申約條) : 중종 7년(1512)에 대마 도주(對馬島主)와 맺은 약조. 중종 5년에 있었던 삼포 왜란(三浦倭亂) 이후 삼포를 폐쇄하고 교통을 단절하였다가, 대마 도주가 저희 막부 장군(幕府將軍:조선과의 왕래에서는 일본 국왕이라 하였음)을 통하여 간청하여 오고 또 난을 일으킨 자들을 처벌하고 그 주모자를 사형하였으므로 이 약조를 맺어 교통을 재개하였다. 이 약조에서는 왜인의 삼포 거주를 금하고 종전의 세견선(歲遣船) 50척과 세사 미두(歲賜米豆) 2백 석을 다 반감하고 삼포 중 제포(薺浦)로만 왕래하게 하였다.
  • [註 822]
    정덕(正德) :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 [註 823]
    4년 : 1509 중종 4년.

○癸酉/禮曹啓曰: "世子親祭于永慶殿。 前例考之禮文, 而無見。 只於《政院日記》, 有世子別祭于輝德殿 【昭憲王后, 文宗爲世子時。】 之事。 考諸本曹《謄錄》, 則只有別祭之承傳, 而無行祭之儀。 是其當時不載《謄錄》歟? 抑不爲儀註歟? 未可知也。 非徒考之《謄錄》而已, 如《文獻通》考、《大明會典》, 凡可考之書, 靡不周索, 而無有。 臣等之意以爲, 雖不考古禮, 已有別祭例事, 可以斟酌《儀註》, 而欲爲取稟。 今更思之, 不小禮文, 該曹斟酌無爲之未便。 請更問于大臣, 定議而後, 磨鍊《儀註》何如? 且日本國王書契云: ‘大友氏曾蒙大國之恩, 榮賜圖書。 今又賜之, 則何光榮過之乎?’ 云。 本曹問大友氏世係于一鶚東堂, 則以源持直源親重源親繁源師能源少左衛門源親常源政親源親治源義鑑書示。 以此世系, 考之於《海東諸國記》及本曹《謄錄》, 則大友殿源持直宣德己酉年, 始通于我國, 遣使來朝。 于今百年。 源親重去丁巳年, 遣使來朝, 去今九十二年。 源親繁去丁卯年, 遣使來朝, 無圖書。 乃源持直之從弟也, 居于大友殿。 源師能庚戌年, 遣使來朝。 繼其父持直, 受圖書。 居關西道大友殿。 此皆去今久遠。 壬申年約條云: ‘四十年以前相通者, 勿接待。’ 云, 故其後, 絶不相通也。 源少左衛門源親常, 無《謄錄》未可考。 源政親 正德四年己巳, 遣使來朝, 初以諸酋使送例接待。 其後上官不來, 而以下人送之, 故更爲受敎, 以巨酋接待。 源親治以病久不來朝, 源義鑑時不來朝。 義鑑卽今請圖書者也。 今若給圖書, 則雖不親來, 必年年遣使, 其弊不貲。 若欲拒不給, 則前旣接待之國, 今難拒絶矣。 此事重大, 該曹不可以臆意處之也。 幷議于大臣何如? 且問一鶚東堂曰: ‘大友殿何以大友氏書之乎?’ 則答曰: ‘書殿, 則恐大國以爲褻慢, 故以氏代殿耳。’云。" 傳曰: "啓意竝知道。" 仍傳曰: "倭人所求圖書, 給送便否, 招政府郞官合坐日, 收議大臣以啓事, 言之。 且世子親祭永慶殿事, 該曹以爲無《謄錄》, 未考前例云。 然則於常時大祭, 以世子爲初獻官, 而祭之何如? 雖無禮文, 亦可爲別祭乎? 竝議大臣以啓。"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외교-왜(倭)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