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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 윤10월 2일 경오 3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재변 때문에 음악을 내리지 않겠다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근래 잇달아 천변(天變)이 있으므로, 객인(客人)800) 을 접견할 때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객인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마음에 미안하니, 접견할 날을 다시 20일 이후로 물려 가리도록 하라. 또 여느 때에는 둑제(纛祭)801) 의 음복(飮福) 같은 때에 사악(賜樂)하는 것이 규례이다. 그러므로 재변을 만나더라도 으레 사악을 서계(書啓)하고 내가 짐작하여 하였으나, 이 뒤로는 재변을 만나면 사악의 일은 처음부터 서계하지 않는 것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6면
  • 【분류】
    외교-왜(倭) / 과학-천기(天氣) / 풍속-연회(宴會)

  • [註 800]
    객인(客人) : 외국의 사자(使者).
  • [註 801]
    둑제(纛祭) : 둑신묘(纛神廟)에 지내는 제사로, 곧 군기제(軍旗祭)이다. 사당은 뚝섬[纛島]에 있었다.

○傳曰: "近來連有天變。 其於客人接見之時, 動樂, 雖爲客人, 然於心未安。 接見之日, 更以二十日後, 退擇可也。 且常時, 如纛祭飮福之時, 賜樂例也。 故雖遇災變, 例以賜樂書啓, 而予斟酌爲之也。 自今以後, 若遇災變, 則賜樂之事, 初不書啓可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6면
  • 【분류】
    외교-왜(倭) / 과학-천기(天氣) / 풍속-연회(宴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