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계축 10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문과에 3인을 뽑다
문과(文科)에 생원(生員) 신석간(申石澗) 등 3인을 뽑고, 대간들에게 전교하였다.
"오늘의 취인(取人)이 문과는 3인이고 무과는 11인이다. 무과의 수가 15∼16인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많다 하겠으나 지금은 11인뿐이고 또 다 규정에 든 사람이며 이미 출방(出榜)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전에 성균관에서 알성(謁聖)한 뒤에 별시(別試)하였을 때에도 문과의 수는 적고 무과의 수는 많았는데, 조정의 물의가 또한 ‘변방(邊方)에 사변이 있으므로 무사(武士)를 많이 뽑아서 써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출방하지 않았다면 요량하여 처리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이미 출방하였으므로 고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
○取文科生員申石澗等三人。 傳于臺諫等曰: "今日取人, 文科則三人, 武科則十一人也。 若科之數, 至於十五六, 猶爲多矣, 今則只十一人, 而又皆入規矩之人, 今已出榜, 不可改也。 前者成均館謁聖後別試時, 亦文科數少, 而武科之數則多, 而朝廷物論, 亦以爲邊方有事, 宜多取武士而用之云。 然若不出榜, 則可爲斟酌, 今則已出榜, 不可改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