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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임자 6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무과 응시자의 수가 많으니 병조에서 참작하여 하도록 전교하다

영의정 정광필과 좌의정 심정 등이 아뢰기를,

"무과의 시취 때에 먼저 편전(片箭)을 시험한다 하는데, 이는 도리어 늦어지고 잘 쏘지 못하는 자도 우연히 맞히는 일이 있으니, 이는 요행의 재주입니다. 육냥(六兩)으로 시험을 보면 육냥의 규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뽑히는 자가 10여 명을 넘지 않을 것이니, 이 사람들로 관혁이나 편전을 시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이제 보건대, 여기에 와서 상소(上訴)한 사람은 거의 다 서울 사람인데, 그 처부모(妻父母)와 조부모(祖父母)가 부적(付籍)된 자 이외에 일체 허가하지 말아야 간위(奸僞)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선비들이 다투어 모람(冒濫)을 숭상하되 태연하여 그른 줄 모르니, 자신에게도 큰 흠이 됩니다. 처부모와 조부모 가운데에 부적된 자가 있는 선비만을 시험에 나아가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먼저 편전을 시험하려는 것은 그 수를 줄여 뽑은 뒤에 육냥을 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병조를 시켜 짐작해서 하게 하겠다. 거자(擧子)의 일은 예조에서는 매우 상세히 상고하나, 병조에서는 일체 도목(都目)733) 에 의해서 하므로 그 거자의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이다. 이제 고쳐 마련하게 하더라도 시험할 날짜가 이미 닥쳤으므로 간위가 많을 것이니, 이제 고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

  • [註 733]
    도목(都目) : 여기서는 도목 녹명책(都目錄名冊)을 뜻한다. 즉 거자(擧子)의 이름을 모아 적은 책이다.

○領議政鄭光弼、左議政沈貞等啓曰: "聞武科試取時, 先試片箭, 此反爲遲緩。 雖不能射者, 亦有偶中, 此僥倖之才。 若以六兩見試, 則六兩之規甚難, 其選必不過十餘人。 以此人試革貫, 或片箭可也。 且今見來此上疏之人, 率皆京中之人, 其妻父母、祖父母付籍者外, 一切勿許, 然後可無奸僞。 年幼之士, 爭尙冒濫, 恬不知非也, 於其身亦爲大累矣。 請只以妻父母、祖父母中, 付籍之儒, 許赴何如?" 傳曰: "欲先試片箭, 減抄厥數後, 乃射六兩也, 當使兵曹斟酌爲之。 擧子事, 若禮曹則相考甚詳, 兵曹則一依都目爲之, 故其擧子之數, 如此其多也。 今雖使之改爲磨鍊, 試日已迫, 必多奸僞, 今不可改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