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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3권, 중종 23년 10월 12일 경술 13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행궁의 출입에 관해 포영사 안윤덕이 건의하다

포영사 안윤덕이 아뢰기를,

"내사문(內四門)에는 창간사(槍干射)726) 를 벌여 세우고 외팔문(外八門)에는 잡류(雜類) 군사를 세웠습니다. 내문은 잠시도 허술하게 할 수 없으나, 외진(外陣)은 남대문서대문만을 열어서 사람이 다니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서울의 문을 보면 인정(人定)727) 에 닫고 파루(罷漏)728) 에 여는데 이번 진문(陣門)은 뜻대로 여닫으면 미안하니 역시 서울 문의 규례에 따라 선전관을 시켜 인정 때에 닫고 초취(初吹)729) 와 이취(二吹) 때에 열게 하되 부득이하여 출입할 사람이 있으면 표신(標信)을 가지고 출입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726]
    창간사(槍干射) : 행궁(行宮)의 내진(內陣)에서 창(槍)과 궁시(弓矢)를 들고 상간(相間)하여 주위를 둘러 벌여 서서 숙위(宿衛)하는 구사. 창간사(槍間射)로 쓰기도 한다.
  • [註 727]
    인정(人定) : 이경(二更). 이때에 종을 28번 쳐서 통행을 금하는 시각임을 알린다.
  • [註 728]
    파루(罷漏) : 오경. 이때에 종을 33번 쳐서 통행 금지의 해제를 알린다.
  • [註 729]
    초취(初吹) : 각(角)과 나(螺) 따위를 불어 시각을 알리는 제도인 듯하나 미상하다.

○布營使安潤德啓曰: "內四門, 則以槍干射列立, 外八門, 則以雜類軍士爲之。 內門則不可暫時虛疎, 而外陳, 則只開南大門西大門, 使通人物何如? 以京城之門見之, 則人定而閉, 罷漏而開之, 今此陳門, 任意開閉未安, 亦依京城門之例, 以宣傳官, 人定時閉之, 初吹二吹時開之, 若有不得已而出入之人, 標信出入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