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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3권, 중종 23년 10월 10일 무신 2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거둥 때에 무과 취재를 초시 없이 치르라고 간원이 건의하니 따르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영릉에 거둥하여 인물을 시취하는 일은, 성종조에 있어서는 교생(校生)이 지영(祗迎)하는 것을 보시고 무심히 지나갈 수 없어서 시취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리 이처럼 상세하게 절목(節目)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오로지 인물을 시취하기 위하여 거둥하시는 듯하여 참배하는 뜻이 없어질까 염려됩니다. 대저 능에 참배하고 인물을 시취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무방하므로, 시취하는 일을 신들이 아뢰려 하다가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의 별시(別試)에서는 초시(初試)라 하면 시관(試官)은 반드시 대간(臺諫)으로 삼고 감찰(監察)을 감전관(監箭官)으로 삼을 뿐인데, 이번에는 감찰을 시관으로 삼으라고 명하셨으니 그렇게 하면 어느 관원을 감전관으로 삼겠습니까? 또 이웃 고을의 수령(守令)·교수(敎授)를 참시관(參試官)으로 삼는 것은 더욱 대체(大體)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반드시 초시를 해야 할 일이 아니며, 거자(擧子)가 많더라도 그 규정을 무겁게 하면 하루 안에도 죄다 시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초시를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 규정을 무겁게 하고 초시를 하지 마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였다.

"육냥(六兩)의 규정은 다시 40보(步)로 물리는 것으로 부표(付標)하고 초시를 하지 말라고 병조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諫院啓曰: "英陵取人之事, 在成宗朝, 則見校生祗迎, 不能無心而過, 乃命試取也。 今則預爲節目, 如此其詳, 是有似乎專爲取人而行幸, 恐無爲拜陵之意也。 大凡拜陵而取人, 無害於事, 故其爲試取之事, 則臣等欲啓之而不啓也。 然常時別試, 名曰初試, 則其試官, 必以臺諫爲之, 以監察爲監箭官而已。 今則乃命以監察爲試官, 然則復以何官爲監箭官乎? 又以隣官守令、敎授, 爲參試官, 此尤不合大體。 此非必爲初試之事, 擧子雖多, 若重其規矩, 則一日之內, 亦足盡試, 不須爲初試也。 請重其規矩, 勿爲初試也。" 傳于政院曰: "六兩規矩, 復以退四十步付標, 勿爲初試事, 言于兵曹。"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