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3권, 중종 23년 9월 28일 정유 3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거둥 때의 알성과 시취에 대해 삼공이 진언하다
삼공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청심루에서 능으로 가실 때에는 익선관(翼善冠)에 강사포(絳紗袍)를 입으시고, 능에 참배하실 때에는 담복(淡服)으로 갈아 입으시고, 향교에 오실 때에는 또 익선관에 강사포를 입게 되시니, 이와 같이 서너 번 옷을 갈아 입으시면 상하가 바빠서 그 작헌례를 일만(日晩)에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느 겨를에 시제를 내어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성상의 공경은 흩어지지 않으시더라도 하루에 두 곳에 친제하시게 되니 어찌 이러한 예문(禮文)이 있겠습니까? 또 문소전(文昭殿)656) ·연은전(延恩殿)657) 의 제사와 같지 않으니 하지 않으시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향교는 땅이 좁아서 전좌(殿坐)할 곳이 없습니다. 묘정(廟庭)은 전좌하기에 마땅하지 않고 다른 곳도 없으니, 어디에 전좌하며 어디에 유생을 모아 제술(製述)하겠습니까?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결코 할 수 없으니 관원을 보내어 제사하소서."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인사-선발(選拔) / 의생활-관복(官服) / 사상-유학(儒學)
○三公僉議以爲: "自淸心樓往陵所時, 則以翼善冠、絳紗袍, 及爲拜陵時, 則乃變着淡服, 及來鄕校之時, 又以翼善冠、絳紗袍, 如此三四度變服, 則上下窘迫, 其爲酌獻禮, 必爲日晩。 然則何暇出試題選取耶? 不特此也, 聖敬則雖爲不散, 一日兩所親祭, 安有如此禮文乎? 又非如文昭、延恩兩殿之祭, 不若不爲之爲愈也。 且鄕校地窄, 無有殿坐之處。 若廟庭則不宜於殿坐, 而又無別處, 於何殿坐, 而於何會儒生, 而製述乎? 反覆計之, 決不可爲也。 請遣官祭之。"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인사-선발(選拔) / 의생활-관복(官服)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