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계사 2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효혜 공주 문병에 대해 대간이 건의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환궁할 때에 효혜 공주의 집에 들르신다 합니다. 대개 임금은 쉽사리 거둥할 수 없는데, 더구나 공주가 또 존속(尊屬)이 아니니 문병은 하더라도 친히 가시지는 않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군·공주는 제군(諸君)·옹주(翁主)와 같지 않다. 공주가 앓는데 들러서 문병한들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또 내가 성종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거니와 존속이 아니라도 여러 번 와서 문병하셨는데 이 뜻은 어제 이미 대신에게 전하였다. 이번에는 이를 위하여 공주의 집에 거둥하는 것이 아니라 환궁할 때의 길 가이므로 잠시 들어가 보려는 것인데, 더구나 공주의 이질이 긴중(緊重)하고 오는 달에 내가 또 멀리가는 일이 있음에랴? 나는 둘러서 문병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