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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3권, 중종 23년 9월 23일 임진 2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효혜 공주에게 문병하는 것에 대해 승정원이 건의하다

정원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내일 전시한 뒤 환궁(還宮)할 때에 친히 공주의 집에 가서 문병하려 하신다는 상교(上敎)는 지당하십니다. 다만 성종조의 일은 대군과 공주가 다 존속(尊屬)이므로 친히 가서 문병하셨습니다. 【효령 대군은 성종에게 오촌 대부(五寸大父)가 되고, 영응 대군은 성종에게 사촌 대부가 되고, 현숙 공주는 성종의 손위 누이이다.】 또 접때 원자가 피우(避寓)하였을 때에 전하께서 친히 가서 보셨으나, 세자(世子)와 공주는 차이가 있는데 공주가 앓는 것을 친히 가서 문병하신다면 사체(事體)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전교할 때에 내 자신의 일을 구태여 죄다 말하지 않고 대강만을 전교하였다. 성종께서 영응 대군·현숙 공주 등의 집에 친히 가신 것은 대군·공주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몸이 불편하여 그 집에 피우하였으므로, 성종께서 습진(習陣)으로부터 환궁할 때에 두 번 들러 보셨는데, 이것은 지난 계축년620) 의 일이다. 대군·공주와 제군(諸君)·옹주(翁主)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 전례가 있으므로 들러 보려는 것이다. 성종조의 일을 지금의 조관(朝官)은 모르겠으나, 재상(宰相)이 있다면 어찌 그것을 아는 자가 없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 / 보건(保健)

○政院議啓曰: "明日殿試後還宮時, 欲親問病于公主家。 上敎至當。 但成宗朝事, 則大君與公主, 皆爲尊屬, 故親臨問之也。 【孝寧大君, 於成宗五寸大父也, 永膺大君於成宗, 四寸大父也, 公主, 成宗之姊也。】 且頃者, 元子避寓之時, 殿下雖爲親臨見之, 然世子與公主有間。 公主有病, 親臨問之, 於事體何如?" 傳曰: "當午傳敎之時, 以予自己之事, 不敢盡言, 只以大綱傳敎也。 成宗之親臨于永膺大君顯肅公主等家者, 非但爲大君、公主也。 以予爲潛邸時, 以氣不平, 避寓於右家, 故成宗自習陣還宮時, 再度入見。 此去癸丑年間事。 大君、公主, 與諸君、翁主, 宜有間隔, 而又有前例, 故欲歷入見之也。 成宗朝事, 今之朝官, 必不知也。 若有宰相, 豈無知此者乎?"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