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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무자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거둥 때 군령의 표신과 노인 공궤에 관해 교지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여느 거둥 때에는 모든 군령(軍令)을 표신(標信)592) 으로 할 뿐 아니라 밀부(密符)593) 로도 하유(下諭)하는데, 이번에 여주로 거둥할 때에도 이렇게 하고자 한다. 다만 성종조에서는 먼저 유서(諭書)로 좌상(左廂)·우상(右廂)에 하유한 뒤에 밀부를 썼는데, 이번에도 유서로 먼저 하유한 뒤에 밀부를 쓸 것인가, 또는 밀부와 선전 표신(宣傳標信)을 한꺼번에 아울러 쓸 것인가? 이 뜻을 병조에 의논하라. 또 성종조에서는 제릉(齊陵)에 제사할 때에 개성부(開城府)에 노인(老人)을 모아 공궤(供餽)하였다. 이번에도 여주(驪州)에 여섯 고을의 노인을 모아 능에 참배하고자 하고, 그 뒤에 막차(幕次)로 돌아와 시제(試題)를 낸 뒤에 청심루(淸心樓)에서 재상(宰相)을 공궤할 때도 함께 공궤하고자 하니 이 뜻을 미리 각 고을에 이르라고 예조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궁관(宮官) /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윤리-강상(綱常)

  • [註 592]
    표신(標信) : 궁문(宮門)의 개폐(開閉), 통행이 금지된 야간의 통행 허가, 군국(軍國)의 긴급한 일에 대한 지시, 관원·군사의 징소(徵召) 등의 증명으로 쓰는 표. 표신의 종류에는 선전 표신(宣傳標信)·휘지 표신(徽旨標信)·내지 표신(內旨標信)·통행 표신(通行標信) 등이 있으며, 모양도 원(圓)·방(方)·예(銳)·곡(曲) 등이 있다.
  • [註 593]
    밀부(密符) :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유수(留守) 등 외방에 있는 사신에게 주어 군사를 징발할 때에 쓰는 부신(符信). 모양은 둥글고 일면에 이를테면 ‘제일부(第壹符)’라 쓰고 다른 일면에는 임금이 친서(親署)하며, 이것을 반분한 좌편(左片)은 사신에게 주고 우편은 궁중에 두었다가 군사를 징발할 때에 보내어 좌우편을 맞추어 보게 한다.

○戊子/傳于政院曰: "常時行幸時, 凡軍令, 非但以標信, 亦或以密符諭之也。 今此驪州行幸時, 亦欲如此爲之也。 但成廟朝, 先以諭書下諭于左右廂而後, 用密符。 今亦以諭書先諭而後, 用密符乎? 抑密符與宣傳標信, 一時竝用乎? 此意議于兵曹。 且成宗朝祭齊陵時, 聚老人於開城府供饋。 今者亦欲聚大邑老人于驪州, 而拜陵後還幕次, 出試題然後, 於淸心樓宰相供饋時, 亦可竝饋。 此意預諭于各官事, 言于禮曹。"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궁관(宮官) /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