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쪽 변방의 감사를 자주 갈지 말 것을 헌부 전원이 건의하다
헌부(憲府) 전원이 와서 아뢰기를,
"서쪽 변방에 사변이 있은 이래로 대신에게 인재를 물어 가려서 제수하신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대저 서쪽 변방을 조치하는 방략 같은 일들은 조종조(祖宗朝)의 옛 일에 따라 이 사람에게 위탁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그 직임을 자주 갈아 맡아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지금 그 도의 감사(監司)가 비어 있으니, 이 직임까지 맡겨 서방을 돌보는 근심을 모두 붙여서 전력(專力)하여 공효(功效)를 이루도록 책임지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 순변사(巡邊使)·감사가 번갈아 순행하고 살피므로 일로(一路)의 우기(郵騎)513) 가 거의 반이나 죽고 주전(廚傳)514) 을 지대(支待)하느라 침탈도 호되어 서도(西道)의 피폐가 극심합니다. 이미 위탁한 사람에게 그대로 제수하여 폐해를 없애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감사가 비어 있으므로 부득이 차출하여 내려보냈거니와 이제 아뢴 것을 보니 내 뜻에 바로 맞는다. 또 이제 순변사의 서장(書狀)을 보니 되[虜]의 정세와 군량 및 조정(朝廷)의 뜻을 다 헤아려서 ‘올해에는 문죄(問罪)하는 일을 쉽사리 일으키기 어려운 형세이다.’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 일을 일으키지 못하고 새 감사가 내려간다면 순변사는 중신(重臣)으로서 오래 머무를 수 없으므로 곧 올라와야 할 것이고, 올라온 뒤에 다시 내려가자면 일로에 폐해가 있을 뿐더러 모든 조치하는 일도 전념하지 못할 것이다. 아뢴 바가 매우 마땅하거니와, 대신에게 묻겠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憲府專數來啓曰: "自西鄙有事變以來, 疇咨大臣, 簡畀旣有人矣。 凡西鄙措置方略等事, 依祖宗朝故事, 委寄是人, 不可衆主, 二三其任也。 矧今其道監司有闕, 擧是職而委之, 專付西顧之憂, 專力責效, 此其時也。 且巡邊使、監司, 迭巡遞審, 一路郵騎, 物故幾半, 支待廚傳, 割剝亦酷, 西道之疲弊極矣。 仍授已寄之人, 祛弊蘇瘼, 實爲得宜。" 傳曰: "監司有闕, 故不得已差下矣, 今見所啓, 正會予意也。 且今觀巡邊使之書狀, 虜情兵食, 及朝廷之意, 皆揣度, 而乃曰: ‘今年問罪, 勢難輕擧也。’ 若今年不得擧事, 而新監司下去, 則巡邊使以重臣, 不能久留, 當卽上來矣。 上來而後, 復下歸, 則非徒一路有弊, 凡措置之事, 亦不專也。 所啓至當。 當問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32책 6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