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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0일 기미 4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춘당대에서 종친들에게 진연을 하고, 진연이 끝난 다음에 관사할 것을 명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성종조(成宗朝)에 종친(宗親)에게 진연(進宴)한 고사를 2품(品) 이상의 나이 늙은 노인은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했는데, 이제 물어보지 않더라도 조종조에 후원(後苑) 춘당대(春塘臺)에서 종친에게 진연한 것이 이미 전례가 있으니 춘당대에서 진연을 하되, 종친·의빈(儀賓)들이 진연이 끝난 다음에 관사(觀射)할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어야 한다. 또 전번에 종친들을 관사하려 하여 종친부로 하여금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도록 했으나 마침 일이 있어 하지 않았었으니, 이번에도 미리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려 서계(書啓)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傳于政院曰: "成宗朝宗親進宴故事, 二品以上年老宗親, 必有知之者, 故令問之矣。 今雖不問, 在祖宗朝, 宗親進宴於後苑春堂臺, 已有其例。 其於春堂臺進宴, 而宗親,、儀賓等, 宴罷後, 爲觀射事, 奉承傳可也。 且前者, 欲爲宗親觀射, 令宗親府抄其善射者, 而適有故不爲也。 今亦預擇其善射者書啓。"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