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정사 8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문소전·연은전·영경전 앞에 배설하는 사기를 모두 부수어서 파묻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제향소(祭享所)에서 쓰는 사기(沙器)가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영경전(永慶殿) 등에는 모두 구리 그릇을 사용하고, 그 앞에 배설(排設)하는 사기는 사옹원으로 하여금 들이게 하는 것이다. 신어(神御) 앞에서 쓰는 그릇은 어기(御器)로 사용해도 안 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쓰게 해서도 안 되는데, 창고 안에 흩어놓으면 하인들이 딴 데다 쓸 폐단이 없지 않아 설만(褻慢)하게 되지 않겠는가? 마땅히 한갓진 곳에 묻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만일 완전한 대로 묻으면 몰래 파낼 폐단이 없지 않으니 모두 부수어서 묻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6면
- 【분류】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傳于政院曰: "祭享所所用沙器, 易致破碎, 故文昭、延恩、永慶等殿, 皆用銅器, 而其前排沙器, 令納于司饔院矣。 神御前所用之器, 不可爲御器, 亦不可用之於多人。 散置庫內, 則下人不無他用之弊, 得無褻慢乎? 宜當(理)〔埋〕 之屛處, 然若完具, 而埋之, 則亦有偸出之弊, 皆命破碎而埋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6면
- 【분류】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