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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정사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시강관 박우 등이 검소한 덕으로 사치하는 폐풍을 바로잡을 것 등을 건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박우(朴祐)가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이 대문에 ‘민간의 풍속을 살펴보아 정교(政敎)를 베풀되, 사치하면 검소하도록 단속하고 검소하면 예(禮)에 맞도록 시범한다.’ 했습니다. 지금 풍속이 퇴폐한 지 이미 오래고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바로잡을 수 없는데, 복식(服飾)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욱 풍습화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앙등하니, 만일 상께서 검덕(儉德)으로 시범하여 이런 폐풍을 바로잡으신다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풍습은 하루아침에 졸연히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는 자연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요사이 금법을 범하여 죄를 얻는 사람은 모두 서얼(庶孽)이거나 미욱하고 용렬한 사람들이니,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 힘입게 해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죄만 다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서얼로서 더러는 교자(轎子)를 타는 자도 있으니 이는 명분(名分)의 등급이 없어져서이다. 법사(法司)가 이미 금단하고 있겠지만 다시 더 통렬하게 금단해야 한다."

하매, 장령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과연 상의 분부처럼 금법을 범하여 죄를 얻는 사람들은 모두 미욱하고 용렬하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어찌 외람된 짓을 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금란(禁亂)하는 사람들이 적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본부(本府)가 모두 엄중하게 검찰(檢察)을 가해야 합니다."

하고, 대사간 유윤덕(柳潤德)은 아뢰기를,

"사치가 풍속을 이룬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초록(草綠) 염색도 지나치게 짙은 것을 숭상하여, 전에는 5∼6필(匹)을 염색하던 쪽[藍]으로 지금은 1필도 염색하지 못하는데, 모두들 제군(諸君)·대가(大家) 및 궐내(闕內)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며 다투어 서로 본받아 폐습이 되었으니, 만일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힌다면 자연히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아뢴 말처럼 이런 말을 전에도 들었다. 사치하는 폐단은 한갓 아름답지 못한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여 쓰는 것이 또한 많게 된다. 내가 깊이 그런 폐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궁중(宮中)에도 그처럼 진하게 물들이는 것을 금단했다. 음식을 사치하는 폐단도 전에 없던 것이다. 외방에 있어서도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무릇 손님을 대접하려면 언제나 20여 가지를 겸하게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량이 망령된 무리는 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일 현명하지 못한 수령이라면 사치를 경쟁하게 된다. 관찰사는 모든 수령들의 본보기이니, 만일 번화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금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매, 이기가 아뢰기를,

"외방의 음식 사치하는 폐단은 전일에도 이미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미 정원으로 하여금 각도에 하서(下書)하도록 하셨고, 본부에서도 이첩하여 금단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세쇄한 일을 항시 이첩할 것이 없다. 전일에 각사(各司)의 노비(奴婢)들이 상언(上言)한 것을 보건대, 각사의 음식 사치가 더욱 심했으니, 서울에서 그러하지 않은 다음에야 외방을 금단하게 될 것이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전일에 순찰사(巡察使)가 계문(啓聞)한 것을 보건대, 임사이두(林沙伊豆) 등의 앞뒤 말이 달라 터무니없는 일인 것이 판연해졌으니, 이런 판연한 일로 다시 힐문하기를 ‘당초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도적 괴수의 집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이름까지 들어, 소고대(所古大)의 아비이고 이막(李莫)의 아우라고 했었느냐?’고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자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물어야 할 요점인데 묻지 않았으니, 이는 추문이 미진한 것이다."

하매, 영사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순변사의 뜻은, 거짓이 궁지에 몰려야 자복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시 추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한형윤(韓亨允)은 아뢰기를,

"추문이 과연 미진했습니다마는 대개는 이미 자복한 것입니다. 순변사의 뜻은, 야인(野人)들을 가두어 두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으므로 모두 놓아보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계문한 것입니다. 전의 죄없는 야인들이 또한 많이 갇혀 있으니, 만일 놓아준다면 이들을 마땅히 먼저 놓아주어야 하고, 먼저 낭시여응거(浪時汝應巨) 등 두 사람은 놓아주고 임사이두 등 세 사람은 그대로 가두어 둔다면 그 세 사람들이 또한 반드시 스스로 기만한 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지사 김극핍(金克愊)이 아뢰기를,

"오늘 진강(進講)한 열국(列國)의 풍속으로 본다면, 우리 나라의 풍습은 사치하는 폐습(弊習)을 면하지 못하겠으니 후세에 반드시 기롱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폐단이 있더라도 사치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 검약으로 시범하여 그런 폐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복(典僕)들이 사역(使役)하기 고통스러운 폐단을 들어 상언(上言)하므로 상의 분부에도 언급하셨거니와, 신이 일찍이 중국에 갔을 적에 보니 점심(點心)의 양식과 반찬 값을 각각 그 사람에게 주어 각자가 마련해서 먹게 하였고, 또한 한꺼번에 모두 먹는 것이 아니라 각기 그의 집에서 마련해 오는 대로 먼저 먹기도 하고 뒤에 먹기도 하였으며, 또 여러 가지를 겸할 것 없이 단지 요기(療飢)만 할 뿐이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하고, 한형윤은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넉넉하게 녹봉(祿俸)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 풍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고 녹이 후한 사람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아래 관원들은 녹봉이 매우 박하고 더러는 먼 시골 사람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벼슬하는 사람이 또한 많아 중국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는 홍색(紅色)에 가까운 것은 금단했었는데 지금은 금단하지 않기 때문에 의복이 지나치게 붉다. 이는 비록 세쇄한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금단해야 한다. 방금 복식에 관한 말이 있었기에 말한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복식이 홍색에 가까운 것은 신도 놀랐습니다. 전에는 무명 단령(團領)을 편리한 것에 따라 입었었는데, 요사이 6∼7년 이래로 시신(侍臣)들이 다투어 홍색에 가까운 옷을 입으므로 신이 일찍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옷을 입고 상의 앞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오히려 고치지 못하는가 여겼습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이는 옛적에 금단하던 것인데, 지금은 융복(戎服)의 유도 다투어 짙은 홍색을 숭상하니 매우 불가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풍속-풍속(風俗) / 가족-가족(家族) / 사법-법제(法制) /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 의생활-상복(常服)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과학-화학(化學)

    ○丁巳/御朝講, 侍講官朴祐臨文啓曰: "此云: ‘觀視民俗, 設爲政敎, 如奢則約之以儉, 儉則示之以禮。’ 今之風俗, 頹靡已久, 爭尙奢侈, 不可救之。 致美服飾, 尤爲成習, 故物價騰踴。 若自上示之以儉德, 以救其弊則可也。" 上曰: "此習不可一朝卒變, 然在上不爲, 則自然下不爲之也。 且近日犯禁得罪者, 皆庶孽迷劣之人。 此必無救賴之勢而然也。 如此之人, 先治其罪何益? 然庶孽或有乘轎者, 是名分無等。 法司已爲禁之, 然更加痛禁可也。" 掌令李巙曰: "果如上敎, 犯禁得罪, 皆迷劣之人。 位高之人, 豈無僭擬者乎? 是必禁亂, 不能摘發故也。 是以府中, 皆嚴加撿察也。" 大司諫柳潤德曰: "奢侈成風, 莫甚於此時。 至如草絲染色, 以過黑爲尙, 昔日五六匹所染之藍, 今不能染其一匹。 皆云諸君大家及闕內爲然, 爭相效之, 以成弊習。 若端本、淸源, 則自無此弊也。" 上曰: "果如所啓。 如此之言, 自前聞之, 奢侈之弊, 非徒爲不美之事, 其爲費用亦多矣。 予深知其弊, 故今年則宮中。 亦禁其深染也。 飮食豪奢之弊, 自前所未有, 至如外方, 爭尙奢侈, 凡有餉客, 常兼二十餘品。 若不如是, 妄量之徒, 以爲薄待, 故若非賢守令, 則競爲侈靡。 觀察使, 乃衆守令之表率, 若不好繁華之事, 則庶可禁之。" 李巙曰: "外方飮食奢侈之弊, 前日已爲不可, 故自上已令政院, 下書各道, 而府中亦行移禁之也。" 上曰: "如此細瑣之事, 不可常常行移也。 前觀各司奴婢上言, 各司飮食豪侈尤甚。 京中不爲, 然後可禁外方。" 上又曰: "前見巡察使之啓, 林沙伊豆等, 前後異言, 虛事判然。 如是判然之事, 若更詰問曰: ‘當初爾何不曰賊魁家人, 而乃分明擧名曰所古大之父, 李莫之弟云乎?’ 云爾, 則彼必自服矣。 此所當問之機也, 而不問, 是推之未盡也。" 領事鄭光弼曰: "巡邊使之意, 以爲詐窮服招, 故不爲更問也。" 特進官韓亨允曰: "推之果未盡也。 然大槪已服。 彼巡邊使之意以爲, 野人等, 囚之無益, 皆當放送, 故如是啓之也。 前來無罪野人, 亦多被囚。 若放之, 則此所當先也。 先放浪時汝應巨等二人, 仍囚林沙伊豆等三人, 則彼三人者, 亦必自知欺罔之罪矣。" 知事金克愊曰: "以今日進講列國之俗觀之, 則我國之習俗, 亦未免奢侈之弊。 後世必有譏矣。 雖有他弊, 無有大於奢侈者, 宜示之以儉約, 以矯其弊習也。 典僕以役苦之弊, 爲之上言, 而上敎亦及之。 臣嘗往中朝而見之, 點心糧饌之價, 各給其人, 使自備食, 而又不一時皆食, 各因其家備來, 先後而食之。 且不必兼味, 只爲療飢而已, 甚爲便易。 我國尙不得如此爲之乎?" 韓亨允曰: "中朝則優給祿俸, 故能爲如此也。 若我國俗習, 則不然, 位高祿厚之人, 則猶云可也, 若如下官, 則祿俸甚薄, 或以遠鄕之人, 羈旅從仕者亦多, 不可如中朝之事也。" 上曰: "古者, 近紅色, 禁之矣。 今則不禁, 故衣服過紅。 此雖細瑣之事, 亦可禁止。 今有服飾之言端, 故言之。" 光弼曰: "服飾近紅, 臣亦爲驚愕。 古者或木緜團領, 隨其便易而服之。 近自六七年來, 侍臣等, 爭着近紅之衣。 臣嘗以爲, 以何心着此衣? 近侍上前, 而猶未能改之也。" 上曰: "此古之所禁, 而今則戎服之類, 爭尙深紅。 甚爲不可。"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풍속-풍속(風俗) / 가족-가족(家族) / 사법-법제(法制) /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 의생활-상복(常服)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과학-화학(化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