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가 오을족에 만호·첨사를 둘 것과 행영을 옮기는 것에 대해 의논드리다
의정부가 함경남도 병사의 계본(啓本)을 첩부하고, 병조가 첩정(牒呈)한 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오을족(吾乙足) 【 권관도(權管道)437) 이다.】 은 방어(防禦)가 아주 긴요한 데이고 토병(土兵)이 또한 많으니, 만호(萬戶)와 첨사(僉使)를 두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새로 관호(官號)438) 를 세우기는 사체가 가벼운 일이 아니니, 감사(監司)와 함께 의논하여 계문(啓聞)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행영(行營)을 옮겨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일은, 대저 주장(主將)이 있을 데를 모름지기 각진(各鎭)을 다룰 수 있는 자리에다 해야 하는데, 혜산(惠山)은 지형이 너무 노출되어 있고 갑산(甲山)은 외진 데여서 모두 주장이 있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운룡보(雲龍堡)는 각진의 중앙이어서 구원나갈 길이 알맞게 되어 있고, 북쪽에 높은 고개가 있어 적(賊)의 변을 살필 수 있으며, 동학(洞壑) 안이 광활하여 수초(水草)가 편리하므로439) 행영을 옮겨다 설치하기에 형세가 가당하니, 합당 여부를 관찰사와 함께 의논하여 계문한 다음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각진의 명칭을 고치는 일은, 방언(方言)대로 불러온 지 이미 오래니 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과학-지학(地學)
- [註 437]권관도(權管道) : 진(鎭)에 소속한 종9품 무관(武官)이 맡아보는 곳이다.
- [註 438]
관호(官號) : 기관 명칭.- [註 439]
수초(水草)가 편리하므로 : 물이 있고 초지(草地)가 있어 민간들이 목축(牧畜)하며 살기에 적당하다는 뜻이다.○議政府, 粘連咸鏡南道兵使啓本據, 兵曹牒呈, 啓曰: "吾乙足, 【權管道】 防禦緊極, 土兵亦多, 萬戶僉使設立, 似當。 然新立官號, 事體非輕, 監司同議啓聞後, 更議爲當。 行營移排事, 則大抵主將所在處, 須於各鎭控制之地, 爲之。 惠山淺露, 甲山偏方, 皆不合主將所在。 若雲寵堡, 則各鎭中央, 援路均平, 北有高嶺, 可察賊變, 洞府曠闊, 水草便易, 移設行營, 形勢可當, 其爲便否, 與觀察使同議啓聞後, 更議施行。 各鎭名號改稱事, 則方言稱號已久, 因舊施行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과학-지학(地學)
- [註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