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1일 경진 2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삼공이 권균의 시호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다
검상(檢詳)이 삼공이 의논한 것을 가지고 아뢰기를,
"시호(諡號)는 글자가 일정한 수가 있어, 합당한 글자로 시호를 만들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권균(權鈞)의 시호는, 대간이 이미 서경(署經)해야 할 기일을 넘기며 개정하기 바라니 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檢詳以三公議啓曰: "謚號字有數, 欲以合當字爲謚, 則似不得爲之也。 權鈞謚號, 臺諫旣越署經, 而請改, 其改之爲當。" 傳曰: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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