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죽은 우의정 권균의 시호를 개정할 것 등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돌아간 우의정 권균(權鈞)의 시호(諡號)를 충정공(忠定公)이라 내리고, 정(定)자의 풀이를 ‘백성을 편케 하려고 원대한 생각을 한 것이다.’ 했는데, 이는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부(本府)가 이미 서경(署經)할 기일을 넘기게 된 것이니 개정하기 바랍니다. 또 호조의 당상과 낭관(郞官)은 납의(衲衣)와 엄심갑(掩心甲)을 미리 간품(看品)하여 궐내(闕內)에 들여야 하는데 완만해서 일을 미처 하지 못하여, 위에서 친히 간품을 하시고서 추고(推考)해야 할 사람을 가리시게 한 것은 지극히 그르기 때문에 본부가 이미 추고했습니다."
하고, 이어 납의와 엄심갑을 거칠게 만든 사람들을 추고한 공사를 가지고 입계하기를,
"당초의 사목(事目)에는 신해년의 예대로 파출(罷黜)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만 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예를 고찰하여 아뢰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무릇 시호는 봉상시(奉常寺)가 의논하여 정부에 알리면 합당치 못한지 살펴보아 혹 개정하도록 하는데, 이번은 대간이 개정하기를 청하니 정부와 의논하겠다. 납의·엄심갑은, 조종조에 방수(防戍)하는 군졸들을 염려하여 반드시 친히 간품했는데, 이는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돌려야 할 일이다. 다만 조종조에도 일찍이 간품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친히 간품을 한 것이고, 이미 간품하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추고하도록 해야 하지만, 소소한 잘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므로 단지 특히 심한 것만 가려 추고하게 한 것이다. 호조가 간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소견이 같지 않은데다 수량이 또한 많기 때문에 미처 자상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 다만 아래서 다 간품하지 않아 잘못된 것이 많이 있게 한 사람은 추고하는 것이 지당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憲府啓曰: "卒右議政權鈞謚號, 贈以忠定公, 釋定字曰 ‘安民大慮。’ 此不合, 故府已越署經。 請改之。 且戶曹堂上、郞官, 衲衣掩心, 所當預先看品入內, 而緩不及事, 以致自上親爲看品, 抄其可推者, 至爲非矣。 故本府已推之矣。" 仍以衲衣掩心衣, 麤造人員推考公事, 入啓曰: "當初事目, 依辛亥年例罷黜云。 但以年久, 故其時之例, 未得考啓矣。" 傳曰: "允。 謚號, 奉常寺議之, 而報于政府, 則察其不合, 而或令改之。 此則臺諫請改之, 當議于政府。 衲衣掩心衣, 祖宗朝以戍卒爲念, 必親見之。 此宜付有司之事也。 但以祖宗, 亦嘗見之, 故予亦親爲看品也。 旣至看品, 則當見其錯誤者, 令推之, 而小小之錯, 不可盡計, 故只抄其尤甚者, 命推之矣。 戶曹非不看品也, 以人之所見不同, 而其數亦多, 故未及詳見也。 但自下不盡看品, 以致多有誤錯者, 推之當矣。"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