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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1권, 중종 23년 6월 14일 갑인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정부가 중과 간음하여 출생한 자식을 종천하는 것과 김인서의 일에 대해 아뢰다

정부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전일에 하문하신, 중과 간음하여 출생한 자식을 종천(從賤)하는 일은, 전에도 반복해서 헤아려보고 부득이 공사(公事)를 마련하여 종량(從良)하도록 했었는데 이는 오로지 평안도를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공사가 비록 다른 도에는 합당치 못하지만 평안도는 토속(土俗)이 중들도 으레 모두 군역(軍役)을 부담하니, 만일 종천법(從賤法)325) 을 시행한다면 군정(軍丁)이 날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헤아리건대, 이 시점에 있어서는 더욱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을해년326)종량법(從良法)327) 을 세운 뒤 종천법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뒤에 장례원(掌隷院)이 흐리멍덩하게 계청(啓請)하고서 종천하게 했으니, 이는 추문하고 고찰하여 죄를 다스려야 할 일입니다. 또 포폄(褒貶)에 관한 일을, 외방의 수령은 십고(十考)328) 나 오고(五考)를 따져 전임될 때에 적용해야 하므로 부득이 추고(推考)를 끝낸 다음에야 등급을 정하여 아뢰고, 경관(京官)은 자주 체직이 되는데다 포폄을 할 때 제조(提調)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 해사(該司)가 등급을 정하니 이는 사세가 곤란한 점이 있는 일인데,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유래가 오랩니다. 다만 응당 하등이 될 사람은 추고 여부를 헤아리지 않고 그대로 등급을 정하는 것은 조종조의 준례대로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또 삼공의 뜻으로 따로 아뢰기를,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 김인서(金麟瑞)의 파직에 관한 일은, 당초에 형조가 이 일을 추문하여 핵실할 때 긴밀하게 따지지 않았고, 사간인(事干人)들도 다 추문하지 않았으며, 시일을 끌기만 하고 즉각 추문하여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인서가 한을 품고 탓을 하여 정장(呈狀)한 것이니, 이는 상사(常事)로서 그를 것이 없습니다. 또 형조가 주관한 공사(公事)여서 김인서가 그처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신소(申訴)하려 하여 정장한 것이므로 김인서의 일이 그를 것이 없는데 도리어 파직되었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석강(石江)의 죄는 등급을 올려 율(律)을 적용한 것이 진실로 합당합니다. 그러나 율에 없는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 법전(法典)에도 없는 율로 정죄(定罪)하였으니 지극히 공편하지 못합니다. 갑신년329) 의 수교(受敎)는 곧 그때에 병조와 형조가 함께 의논한 입거(入居)할 사람에 관한 사목(事目)입니다. 만일 이번에 여기에 의거하여 죄를 정한다면, 불행히도 뒷날에는 양반(兩班)들이 상사람에게 단지 구설(口說)에 관한 일만 가지고도 모두 이를 원인(援引)해서 죄를 정하여 혹시 준례가 되어버리게 될까 싶습니다. 또 요사이 이조의 계목(啓目) 때문에 조관(朝官)들이 공회(公會) 때 일이 있다고 해놓고 공좌부(公座簿)330) 는 착서(着署)한 것을, 추고하지도 않고서 일체로 우선 파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유사(有司)로 하여금 율을 조사하여 죄를 과하도록 해야 하는데 추고하지도 않고 우선 파직하니, 이 역시 준례가 될까 싶습니다. 이는 모두 상께서 일찍이 이미 결단하신 일인데, 다만 율에 없는 일이 준례가 될까 싶기 때문에 아뢴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중들과 간음하여 출생한 사람을 종천(從賤)하는 일은, 대범 중들이 군역(軍役)을 꾀로 피하는 것도 지극히 과오가 심한 짓인데, 더구나 중들과 간음하여 출생하는 것은 보고듣기에도 정상이 아닌 일이기 때문에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전일에 그 공사(公事)를 보건대, 더러는 종천하게 하고 더러는 종량하도록 하여, 과연 아뢴 말과 같이 법이 한결같지 못하였다. 평안도의 경우 중과 간음하여 출생한 자식들을 만일 종천하도록 한다면 군액(軍額)이 반드시 줄어들게 될 것이니 아뢴 대로 종량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또한 종량법이 이전부터 있는데도, 장례원이 흐리멍덩하게 계청하여 종천하게 했으니 추고해야 한다. 또 포폄에 관한 일은, 서울이나 외방이나 같게 해야 하는데, 외방의 수령들은 추고를 끝낸 다음에 등급을 정하여 아뢰고, 서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조에 물었더니, 이는 곧 이전부터 인습해오는 것으로서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었다. 과연 의계(議啓)한 것처럼, 응당 하등이 될 사람은 비록 포폄할 때 추고를 받고 있더라도 역시 등급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뜻을 위에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논하도록 한 것이니 의계한 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

김인서의 일은 형조가 바야흐로 추문하고 있고 끝나지 않은 것인데, 마치 이미 공사(公事)를 결단하되 율을 낮추어 가볍게 조율한 것처럼 육경(六卿)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부에 내려 추문한 것이고, 허물돌린 것에 관한 죄를 승복했지만 완전히 놓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고신(告身)은 빼앗지 않고 파직만 한 것이다. 정승들이 김인서가 한갓 허물 돌리는 말만 하는 것을 잘못 듣고 아뢰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번에 이미 결단한 것이므로 고칠 수 없다. 또 석강(石江)의 일은, 이 사람은 지극히 미천한 사람으로서 사족(士族)의 집에서 발악(發惡)을 하되 창문을 두들기기까지 하였으니, 극도로 미욱하고 포악하다. 그를 조율(照律)한 공사를 보건대, 지금 여름철을 당했기 때문에 장 일백(杖一百)을 속받도록 조율하여 아뢰었으나, 내 생각에 가볍다고 여겨지기에 결장(決杖)하도록 했었다. 그 뒤에 경연에서 대간과 시종(侍從)도 모두 석강의 일은 그르니 마땅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도 그러하기에 합당한 율과 수교(受敎)한 것 및 명령한 것을 널리 고찰하여 아뢰도록 했었다.

갑신년에 수교한 사목은 단지 한때만 사용하고서 준행(遵行)하지 않은 것이고, 최득생(崔得生)의 일과 같은 것은 그때에 형조가 부득이하여 사변(徙邊)의 율로 조율했던 것이다. 이는 위에서도 알고 있는 것인데, 최득생이 죄를 입은 뒤에 양반과 상인들이 구설로 서로 다투는 일이 반드시 한둘이 아닐 터이지만 또한 그런 율을 사용한 일이 있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이로 본다면 준례가 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석강의 죄를 만일 도역(徒役)을 속바치도록 한다면 징계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무리들을 비록 모두 그런 율로 죄를 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괴수는 비록 한때는 혹시 등급을 높여 죄를 주더라도 무방할 것이므로 그렇게 조율을 고치게 한 것인데, 이제는 이미 결단했으니 고칠 것이 없다. 준례가 될까 싶다는 말은 알 수가 없다. 조관(朝官)의 파직에 관한 일은 이조가 고계(考啓)한 것이다. 이 일을 앞서는 보지 못했다가 요사이에야 그 공사를 보게 되었는데, 공적을 고찰함은 곧 이조의 소임이니 고계한 뜻이 지당하다. 그들이 공회(公會) 때는 나가 참예하지 않으려고 아프다거나 혹은 기일(忌日)이나 복(服)입을 데가 있다 해놓고 공좌부(公座簿)에는 임의로 착서(着署)하고 있음은 사진(仕進)하고 공좌부에 착서한 것이 아니요 이는 반드시 후일에 추서(追署)한 것이니 그 마음가짐이 지극히 그르다. 이는 선비의 풍습에 있어서도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 하겠으니, 그 즉시 먼저 추고(推考)한 다음 파직해야 한다. 만일 파직하지 않고 먼저 추고한다면 죄를 만드는 것같이 되기 때문에 단지 개차(改差)하게만 한 것이다.

대저 이런 일은 기강(紀綱)에 관계가 있는 것이니, 대신과 대간이 또한 파직하기를 계청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은 곧 사죄(私罪)를 범한 것이니, 추고하면 자연히 파직될 것을 위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 준례가 될 것이라는 말은 공편하지도 못한 것이고, 이미 판부(判付)한 것이라 고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76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군정(軍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25]
    종천법(從賤法) :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부모 중 천인인 자의 신분에 따라 천인이 되던 법.
  • [註 326]
    을해년 : 1515 중종 10년.
  • [註 327]
    종량법(從良法) :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부모 중 양인인 자의 신분에 따라 양인이 되던 법.
  • [註 328]
    십고(十考) : 10차의 성적 고사. 수령의 성적 고사는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를 하되, 상·중·하로 3등급을 매겨 계문(啓聞)한다.
  • [註 329]
    갑신년 : 1524 중종 19년.
  • [註 330]
    공좌부(公座簿) : 출근부와 같은 것.

○甲寅/政府議啓曰: "前日下問僧奸所生從賤事, 前亦反覆計之, 不得已爲公事, 使之從良矣, 此, 專爲平安道, 而然也。 此公事, 雖於他道不當, 而平安道則其土俗, 僧人例皆有役, 若行從賤之法, 則軍丁日至於減損。 反覆計之, 在今時, 尤不可行也。 往在乙亥年, 從良法立之後, 未聞有從賤之法矣。 其後掌隷院朦朧啓請, 而使之從賤, 此當推察治罪之事也。 且褒貶事, 外方守令則當計其十考、五考, 而用於遷轉之時, 不得已畢推後, 等第以啓矣, 京官則數遞, 而且褒貶時, 非提調獨爲也, 又進於該司, 而等第, 此則勢有所難也。 自祖宗朝, 其來久矣, 但應居下等者, 不計推考, 而乃爲等第, 其依祖宗朝例, 而爲之可也。" 又以三公意, 別啓曰: "造紙署別提金麟瑞罷職事, 當初刑曹推覈此事, 不爲糾緊, 而事干人等亦不盡推, 遷延日月, 而不卽推斷, 故麟瑞憾恨, 而歸咎呈狀, 此乃常事, 不爲非矣。 且非刑曹爲正公事, 而麟瑞如此歸咎也, 欲爲申訴而呈狀, 麟瑞之事, 不爲非矣, 反爲罷職, 未知何如。 石江之罪加等擬律, 固當矣。 然律外之事不可爲, 而以法典所無之律定罪, 至爲未便。 甲申年受敎, 乃其時, 兵曹、刑曹同議入居人事目也。 今若據此而擬罪則幸於後日, 兩班之於常人, 只以口舌間事, 亦皆援此, 而定罪, 則恐或爲成例也。 且近日, 以吏曹啓目: ‘朝官之稱頉於公會, 而着署於公座簿者, 不推而一切先罷。’ 如此之事, 當令有司按律, 而科罪可也, 不推而先罷, 此亦恐爲例事也。 此皆自上曾已判斷之事也, 但恐律外之事成例, 故啓之也。" 傳曰: "僧奸所生從賤事, 大凡僧人之謀避軍役, 至爲過甚, 而況僧奸所生, 於聞見亦爲非常, 故議之矣。 前日見其公事, 或從賤; 或從良, 其法亦不一也, 果如所啓。 平安道僧奸所生, 若令從賤則軍額必至減損, 其依啓從良可也。 且從良之法, 自前有之, 而掌隷院朦朧啓請, 使之從賤, 其推之可也。 且褒貶事, 京外所當同爲, 而外方守令則畢推後, 等第以啓, 京中則不然, 故問于吏曹則亦云: ‘此乃自前仍循之事, 未知其何爲而如是也。’ 云。 果如議啓, 應居下等者, 褒貶時雖被推, 而亦爲等第則可也。 如此之意, 自上不知, 故議之矣, 其依啓爲之可也。 且金麟瑞事, 刑曹方推未畢, 若如已決公事, 而以降律輕照, 歸咎六卿之人, 不當。 故下禁府推之則以歸咎事, 承服其罪, 不可全釋, 故不奪其告身, 而只罷矣。 無乃政丞, 誤聞麟瑞徒爲歸咎之言, 而啓之耶? 況今已判斷, 不可改也。 且石江事, 此人以至微、至賤之人, 發惡於士族家, 至擊窓戶則至爲頑暴。 見其照律公事, 今當贖月, 故以杖一百, 贖照啓, 予意以爲輕歇, 而命爲杖之也。 後於經筵, 臺諫、侍從, 皆以石江之事爲非, 當爲痛治云, 予意亦以爲然, 而當律及受敎、命令, 廣考以啓矣。 甲申年受敎事目則只用於一時, 而不爲遵行矣, 若崔得生事則其時刑曹, 不得已以徙邊之律, 照之。 此, 自上亦及知之矣。 得生被罪之後, 兩班之與常人, 以口舌間相爭之事, 必非一二, 而未聞有亦用此律。 以此見之, 可知其不爲例事也。 且石江之罪, 若贖徒則無以懲戒也。 其類, 雖不可皆以此律罪之, 若其爲首者, 一時雖或加等罪之, 亦無妨也。 故以此改照律也。 今已判斷, 不可改, 恐爲成例之言, 未可知也。 朝官罷職事, 吏曹之考啓。 此事, 前未嘗見也, 近日乃得見其公事, 考功, 乃其任也, 考啓之意, 當矣。 此人等於公會則不肯往參, 而或稱病; 或稱諱忌緦功, 其於公(虛)〔座〕 之簿, 任然着署。 非其仕進, 而着署於公簿, 此必於後日追署之, 其設心, 至爲非矣, 此於士習, 亦可謂不美之事矣。 其時, 所當先推, 而後罷也, 若不罷而先推, 則似爲成罪, 故只命改差也。 大抵, 如此之事, 有關於紀綱, 大臣、臺諫, 亦當啓罷之事也。 此事, 乃犯私罪, 推之則自然見罷, 自上亦已知矣。 成例之言, 亦爲未便, 今已判矣, 不可改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76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군정(軍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