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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1권, 중종 23년 4월 27일 무진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유생들의 시험이 끝난 뒤 하련대에서 장사·유생·종친 및 재상들을 공궤하도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나서 명륜당전좌(殿坐)246) 하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제술(製述)247) 을 하게 하면, 마치 시험장(試驗場)과 같아 종친(宗親)·재상 및 유생들을 공궤(供饋)할 수 없을 것이니, 유생들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하련대(下輦臺)에 전좌하여, 대사례(大射禮)248) 때의 예처럼 장사(將士)·유생·종친 및 재상들을 모두 공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5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46]
    전좌(殿坐) : 임금이 정전의 옥좌에 나와 앉는 것.
  • [註 247]
    제술(製述) : 시험 과목의 한 가지. 사서(四書)의 의(疑)·의(義)와 논(論)·부(賦)·표(表)·대책(對策) 등의 글을 짓는 것이다.
  • [註 248]
    대사례(大射禮) : 임금이 군신(群臣)들을 모아 함께 활쏘기 시험을 하여, 맞힌 자에게는 상을 주고 맞히지 못한 자에게는 벌주(罰酒)를 마시게 하는 예식. 성균관에서 거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문묘(文廟)에 제사하고 나서 취사(取士)하는 수도 있다.

○戊辰/傳于政院曰: "於成均館行酌獻禮後, 殿坐于明倫堂, 令儒生製述則有若試場, 宗、宰及儒生, 不得供饋也。 儒生試畢後, 殿坐于下輦臺, 依大射禮例, 將士、儒生、宗ㆍ宰、竝皆供饋可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5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