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1권, 중종 23년 4월 27일 무진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유생들의 시험이 끝난 뒤 하련대에서 장사·유생·종친 및 재상들을 공궤하도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나서 명륜당에 전좌(殿坐)246) 하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제술(製述)247) 을 하게 하면, 마치 시험장(試驗場)과 같아 종친(宗親)·재상 및 유생들을 공궤(供饋)할 수 없을 것이니, 유생들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하련대(下輦臺)에 전좌하여, 대사례(大射禮)248) 때의 예처럼 장사(將士)·유생·종친 및 재상들을 모두 공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59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戊辰/傳于政院曰: "於成均館行酌獻禮後, 殿坐于明倫堂, 令儒生製述則有若試場, 宗、宰及儒生, 不得供饋也。 儒生試畢後, 殿坐于下輦臺, 依大射禮例, 將士、儒生、宗ㆍ宰、竝皆供饋可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59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