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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1권, 중종 23년 4월 5일 병오 2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김근사·김기·박홍린·윤풍형·신공제·방윤·이지방·우맹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근사(金謹思)를 공조 참판으로, 김기(金紀)를 사헌부 지평으로, 박홍린(朴洪麟)을 홍문관 교리로, 윤풍형(尹豊亨)을 부교리로, 신공제(申公濟)를 지중추부사로, 방윤(方輪)·이지방(李之芳)을 동지중추부사로, 우맹선(禹孟善)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金謹思爲工曹參判, 金紀爲司憲府持平, 朴洪鱗爲弘文館校理, 尹豐亨爲副校理, 申公濟爲知中樞府事, 方輪李之芳爲同知中樞府事, 禹孟善全羅道兵馬節度使。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