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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0권, 중종 23년 3월 7일 무인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정광필이 야인을 대처할 방안을 올려 정부와 비변사에 의논하게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장계문(張季文)·정언 이찬(李澯)이귀령·이현보·이장길의 일을 아뢰고, 이찬이 또 유계종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유원 첨사(柔遠僉使) 원세상(元世相)·온성 판관(穩城判官) 최준명(崔濬明) 등은 인물이 잡혀갔음이 분명한데도 지금껏 매를 견디면서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지(傳旨)의 내용을 보고 일죄(一罪)에 저촉될까 두려워 이처럼 매를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일죄로 논한다면 반석평(潘碩枰) 【함경도 병사(咸鏡道兵使)이다.】 역시 그 직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례(前例)에 의하면 비록 인물이 잡혀갔다 해도 만약 적(賊)을 사로잡은 공로가 있으면 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많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소굴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적을 만나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는 일이 발생하였으니,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적을 한 사람 생포했으니 만포진의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변방에 사건이 발생, 무재(武才)를 갖춘 사람 하나도 얻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들의 죄가 만약 일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 상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어 충군으로 정죄하여 형장 아래서 잔상(殘傷)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안종탄(安從坦) 등 세 사람의 사건은, 조정의 의논이 일죄가 아닌데 자주 형벌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시추(時推)로 조율하였다. 그뒤 정부에서 자백(自白)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복(詳覆)하기는 어렵다고 한 때문에 다시 사형(死刑)을 감할 것으로 판부(判付)하였다. 원세상(元世相) 등의 일은 진실로 일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땅히 죄상(罪狀)을 자백받은 다음에 조율해야 할 것이므로 가형(加刑)하도록 계하(啓下)하였다. 과연 무수히 가형하면 생명이 끊어질까 우려스러우니, 마땅히 짐작해야겠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평안도는 군사가 조잔(凋殘)해 있고 군량 또한 텅 비어 있다.’ 하니, 문죄할 군대를 가벼이 동원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3∼4년 동안이나 그 치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어천도(魚川道)에 소속된 역(驛)의 마필(馬匹)이 대부분 지쳐 죽었기 때문에 군기(軍機)를 빨리 알려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역마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니, 진실로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어천도 찰방(察訪) 이수철(李壽鐵)은 비록 쓸만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잔폐(殘弊)가 너무 심한 상태니 어떻게 곧 회복시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병사(兵使)나 군관(軍官) 등이 왕래할 적에 모두들 역마를 타면서 실을 수 없는 화물(貨物)까지 무수히 싣고 돌아오기 때문에 역마가 더욱 지쳐 죽어갔습니다.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본도에 공문(公文)을 발송하여 잡인들이 함부로 역마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게 하소서. 또 그 가운데 쇠잔한 역마는 모두 추쇄(推刷)하게 하여 파악한 숫자를 아뢰게 하소서. 그리고 당분간 여기에 있는 말 30필을 우선 들여보내게 하고 풀이 무성할 때까지 미리 사육시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 각역들이 회복될 동안 각 목장(牧場)의 말들을 제급(題給)함이 마땅하다. 다만 목장의 생마(生馬)를 곧바로 훈련시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니, 우선 사복시(司僕寺)108) 의 마필로 숫자를 맞추어 들여보내는 것이 과연 옳겠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대저 평안도의 일은 이곳에서는 헤아려 조처하기가 어려우니, 모름지기 지위와 명망을 아울러 겸비한 이에게 일도(一道)의 일을 모두 맡기어 각별히 조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릇 역로(驛路)의 폐단과 군사의 무기와 군량 등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으니, 가을 추수를 끝낸 뒤에 중신(重臣)을 파견하여 일을 살펴서 조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조만간에 문죄하는 군대를 동원한다면 병사가 당연히 먼저 대적(對敵)하게 되므로 조정에서는 벌써 조윤손(曺閏孫)을 병사로 골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무반 재상(武班宰相)의 숫자가 적으니 모름지기 널리 의논, 무반 가운데서 두서너 사람을 각별히 탁용(擢用)하여 위망(位望)을 양성시켰다가 유사시에 기용하는 것이 온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등속의 일을 상께서 유의하시어 잊지 마소서. 또 비록 군대(軍隊)을 일으키고자 하지만 지금은 바야흐로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으니 가벼이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루 이틀 사이에 군대를 일으켜 정벌하러 갈 것이다.’ 한다 합니다. 이 때문에 소동이 일어 하삼도(下三道)109) 에까지 파급되어 온통 시끄럽다 하니, 이는 반드시 어떤 경박스런 사람이 먼저 말을 조작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켰기 때문입니다. 인심이 먼저 동요되는 일은 역시 매우 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병조에서 서계(書啓)한 사건은 마땅히 정부와 비변사가 궐정(闕庭)에 모이는 날 의논하게 하라. 다만 이 일은 가벼이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곧 처결할 수 없다는 뜻을 병조(兵曹)에 말하였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심사손(沈思遜)이 해를 입은 원인을 이미 원계채(元繼蔡)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계채 혼자 어떻게 그 사건의 정상(情狀)을 능히 알아 추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듣건대 통분스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합니다. 그 당시 같이 있었던 군관(軍官)들은 마땅히 일죄로 논단(論斷)하여 변방의 백성들에게 후퇴하면 반드시 죽으니 있는 힘을 다해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이들은 도망친 정상이 환히 판명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자백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이는 지극히 증오스러운 일로 징치(懲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홍숙(洪淑)은 아뢰기를,

"듣건대 심사손이 해를 입던 날 송인강(宋仁剛)·이엽(李葉)·김중견(金仲堅) 등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뜻밖에 저 야인들이 돌격해 왔다고 합니다. 그때 사손인강 등에게 ‘일이 급박하여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니 다같이 맞서서 활을 쏘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나, 인강 등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합니다. 사손이 큰소리로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끝내 구원하지 아니하여 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니, 이같이 통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저들은 혹 막대를 가진 자도 있고 더러는 칼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궁시(弓矢)를 가진 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하니, 인강 등이 만약 힘을 합쳐 활을 쏘았더라면 아마도 저들을 퇴각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도망하고 말았으니 모름지기 군율(軍律)로 다스려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사손이 해를 입을 당시에 그의 구종(丘從)인 천동(千同)이 마침 숲속에 엎드려 그 광경을 자세히 보았다 합니다. 저 적들이 사손을 에워싸고서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할 때 사손은 구원할 사람들이 이르기를 바라고 옷 한 가지를 벗을 때마다 목을 빼어 바라보았는데도, 옷을 모두 벗길 때까지도 끝내 구원할 사람들이 오지 않아 결국에는 해를 입고 죽었다고 하니, 더욱 통분스럽습니다. 바야흐로 저들이 사손을 살해할 때에 강 아래에 있던 군사 세 사람이 변고가 생긴 줄 알고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자 적들은 바로 도망갔는데, 우리 군사들에게 포로가 많이 생기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인강은 무반(武班) 중에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이니 만약 그때 달려들어가 구원했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야 이르렀겠습니까? 비록 그의 죽음을 구하지는 못했다 하여도 저들 한두 사람은 잡아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강과 추고당하고 있는 자들은 사손을 구원하지 않은 형적(形迹)이 판연한데도, 그들이 지은 죄가 중대함을 알고서 죽기로 한정하고 매를 맞고도 불복하고 있으니, 너무도 지나치다고 봅니다. 경차관(敬差官)110) 원계채를 어떻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자복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홍숙은 아뢰기를,

"그 당시 심사손의 방지기가 적의 변고를 듣자 즉시 방에 놓아두었던 궁전(弓箭)을 유진 군관(留鎭軍官)과 군사들에게 내어 주고 속히 달려가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관(軍官) 백거추(白巨鰍)란 자는 말발굽에 쇠를 끼운다는 구실로 고의적으로 미루면서 바로 달려가 구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 자의 처사는 너무도 통심(痛心)스럽습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 자들은 비록 일죄(一罪)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변방 먼 곳에 충군(充軍)시켜서 공을 이룬 뒤에 석방해줌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송인강은 현재 추국(推鞫) 중에 있다. 그 나머지 추고해야 될 사람들도 잡아들여 추고하라."

하매, 광필 아뢰기를,

"잡아들여 추고할 것 없이 그곳에서 자백받아 형벌을 집행하여 변방 백성들에게 국법(國法)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오히려 송인강을 내려 보내어 형벌을 집행시켜야 되는데 더구나 그곳에 있는 사람을 잡아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찬(李澯)은 아뢰기를,

"백거추의 일은 사중(司中)에서도 또한 들었습니다. 즉 사손의 방지기가 변고를 듣고서 바로 활과 화살을 내어 거추에게 건네주고 빨리 달려가 구하게 하였는데도 오히려 말발굽에 쇠를 끼운다는 것을 구실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궁전(弓箭)은 바로 관(官)의 물건이니 마땅히 장부에 기재한 뒤에야 가져갈 수 있다.’ 하면서 미루적거린 채 곧 달려가 구원하지 않았다 합니다. 사손이 해를 당한 곳과 만포진과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곧장 달려가 구원했더라면, 사손을 죽음에서 구하지는 못했더라도 다수의 인물이 어찌 저들의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모름지기 변방에서 그들의 죄를 집행하여 변방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란 것을 일깨우게 하소서. 또 송인강의 일은 조정에서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감추고 숨길 수 없는 일인데도 지금까지 불복(不服)하고 있으니,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혹시라도 생명을 잃게 되어 형벌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후인들을 징계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송인강은 현재 조옥(詔獄)에서 추국하고 있습니다. 이엽·김중견 등도 승복(承服)하지 않고 운명(殞命)한다면 명백히 형벌을 집행하지 못할 듯하니, 속히 정상을 캐내어 계문(啓聞)하라는 뜻으로 경차관에게 하서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엽 등은 과연 그곳에서 자백을 받아 형벌을 집행시킴이 마땅하다."

하매, 이찬이 아뢰기를,

"지난번 수찬(修撰) 주세붕(周世鵬)이 병이 위중하여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함(公緘)에 대해 답사를 보내지 못한 사건을 헌부(憲府)가 계달(啓達)하자, 상께서는 양의사 의원(兩醫司醫員)을 보내어 그의 병을 진단하게 하였습니다. 근래 사대부들이 대부분 실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미는 폐단이 있기 때문인데 상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홍문관은 바로 유악(帷幄)에서 시종하는 신하들이니 직질(職秩)이 낮다고 하더라도 맡은 임무는 대단히 중합니다. 임무를 맡기기에 합당치 않다면 그 직책에 두지 않아야 할 것이요, 이미 그 직책을 맡겼으면 신의로써 대우하여 존중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그 직책에 있는 자들도 맡은 임무가 지극히 중하다는 사실을 알아 처신을 삼가, 염치로써 자신을 독려할 것입니다. 《중용(中庸)》 구경(九經)에 ‘군신(群臣)들을 친히 하고 사랑하면 선비들이 보답하는 예(禮)가 가중(加重)된다.’ 한 말은 이를 일컫는 것입니다. 어찌 불신(不信)하는 실마리를 보이시어 의관에게 병을 진단, 그 허실(虛實)을 살피게 하십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주세붕에게 의원을 보내어 병을 진단케 한 것은 그를 불신하여 한 일이 아니다. 헌부가 와서 ‘만약 보통의 관원(官員)으로 참외(參外)일 경우는 불러오게 하여 병세의 실상을 살필 수 있겠으나 이 사람은 바로 시종(侍從)의 직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였고, 내 생각에도 평시 재상이나 종친이 병중에 있으면 의원을 보내어 병세를 살펴왔기에 의원을 보내어 병세를 진단하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41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군사-군정(軍政)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08]
    사복시(司僕寺) : 고려와 조선 때 궁중에서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 [註 109]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경상도·전라도.
  • [註 110]
    경차관(敬差官) : 조선조 때 지방에 임시로 보내는 벼슬.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戊寅/御朝講。 執義張季文、正言李澯李龜齡李賢輔李長吉事, 又啓柳繼宗事, 皆不允。 領事鄭光弼曰: "柔遠僉使元世相穩城判官崔濬明等人物被擄分明, 而至今忍杖不服, 此必見傳旨辭緣, 恐抵一罪, 而如此忍杖也。 若以一罪論此人則潘碩枰 【咸鏡北道兵使也。】 亦不得在其職矣。 然前例雖人物被擄, 而若有擒獲彼賊, 則得以免罪矣。 此人等領孤軍, 深入彼地而遇賊, 人物被擄, 是則非矣, 然擒彼賊一人, 且與滿浦之事有間矣。 今方有邊事, 得武才一人爲難。 此人等若不至於一罪, 則請自上裁斷, 而定罪充軍, 使不至於殘傷受刑何如?" 上曰: "前者安從坦等三人事, 朝議以爲, 非一罪, 數多加刑不當, 故命以時推照律。 其後政府以爲, 不取服而詳覆爲難, 故更以減死判付矣。 元世相等事, 固非一罪也, 然所當取服然後照律, 故加刑啓下矣。 果無數加刑則殞命可慮, 當斟酌爲之。" 光弼曰: "今聞, 平安道軍士凋殘, 而兵食虛竭云。 問罪之師, 不可輕擧, 然於三四年之間, 豈可忘乎? 且聞, 魚川道屬驛馬匹, 盡爲凋斃, 軍機飛報, 將不得爲之云, 誠爲可慮。 其道察訪李壽鐵, 雖是可用之人, 然其殘弊已極, 何能遽使蘇復乎? 兵使、軍官等往來之際, 皆乘驛騎, 至於不當載之物無數載歸。 以此, 驛馬尤爲凋斃, 請令兵曹, 行移于本道, 禁雜人, 毋得濫騎。 且其中殘弊驛馬匹, 竝令推刷, 知數以啓, 而姑以在此之馬數三十匹, 爲先入送, 及其草長時, 預爲喂養爲當。" 上曰: "平安道各驛蘇復間, 以各牧場馬匹題給爲當。 但牧場生馬, 不可遽卽馴擾而服用, 姑以司僕寺馬匹, 量數入送果當。" 光弼曰: "大抵, 平安道事, 在此遙度而措置爲難, 須以位望俱重者, 專委一道之事, 使之各別措置可也。 凡驛路之弊及軍士兵食等, 所可措之事甚多。 秋成後, 不得已遣重臣, 看審而措置爲當。 且早晩若擧問罪之師, 則兵使當先對敵, 故朝廷旣以曺閏孫擇遣矣。 然武班宰相數少, 須廣議, 選擇武班中二三人, 各別擢用, 養成位望, 待其有事, 而用之爲便。 如此等事, 願自上留意, 而不忘也。 且雖欲擧事, 今方京外飢餓, 不可輕易爲之也。 都下之人皆以爲: ‘今明日間, 發軍入征。’ 云。 以此, 騷動, 至於下三道, 擧爲騷擾, 此必輕薄之人, 先爲造言, 以動衆心也。 人心先動, 亦甚不當。" 上曰: "昨日兵曹書啓之事, 行當議于政府及備邊司, 來會闕庭之日也。 但此事, 不可輕擧, 故以不可卽爲之意, 言于兵曹矣。" 光弼曰: "沈思遜被害根因, 已令元繼蔡推之。 然繼蔡以獨身, 何能知其情狀, 而推之乎? 今而聞之則多有痛憤之事。 其時同坐軍官, 當以一罪論斷, 使邊民, 知退則必死, 而盡力赴敵可也。 此人等走避情狀判然, 而至今不服云, 至爲痛憎, 不可不懲。" 知事洪淑曰: "聞, 思遜被害之日, 與宋仁剛李葉金仲堅等同坐, 不意彼賊突入, 思遜仁剛等曰: ‘事迫, 無可避之勢, 莫如共立射之。’ 仁剛等不聽其言, 而走避。 思遜高聲呼喚, 至於聲嘶, 而終不救援, 以至被害, 焉有如此痛憤之事乎? 且聞, 彼賊或持杖; 或杖劍, 而一無持弓矢者云。 仁剛等若共力射之, 則庶可得以却之, 而乃敢遁避, 須按以軍律, 痛快人情可也。" 光弼曰: "思遜被害時, 其丘從千同, 伏於林莽而見之, 彼賊圍思遜, 刼令脫衣。 思遜欲其救援之至, 每脫一衣, 輒引領而望, 至於盡脫其衣, 而終無來救者, 然後被害而死, 尤爲痛憤。 方彼賊殺害思遜時, 水下軍士三人, 知其有變, 呼譟走入, 彼賊乃退, 我軍不多被擄者, 專是此人之力也。 仁剛, 乃武班中有武才之人也。 若於其時, 馳入救援則何至如是乎? 雖不及救其死, 彼賊一二人, 猶可得以擒斬也。 仁剛及在彼被推之人, 其不救形迹判然, 而知其罪重, 至死爲限, 忍杖不服, 至爲過甚。 敬差官元繼蔡, 亦豈可久留乎? 令速取服爲當。" 洪淑曰: "其時沈思遜房直, 聞其賊變, 卽出房中所置弓箭, 授其留鎭軍官及軍士, 令速馳救, 而軍官白巨鰍, 托以馬蹄着鐵, 故爲遷延, 不卽馳救云。 此人之事, 尤爲痛心。" 光弼曰: "此人等雖不至於一罪, 亦當充軍於邊遠, 使之立功然後可放也。" 上曰: "宋仁剛則今方推鞫矣。 其餘可推之人, 亦當拿致而推之也。" 光弼曰: "不須拿推, 在彼處取服而典刑, 使邊民, 知有國法可也。 宋仁剛猶可下送, 而典刑, 況拿致在彼之人乎?" 李澯曰: "白巨鰍事, 司中亦聞之。 思遜房直聞變, 卽出弓矢付巨鰍, 促令赴救, 而托以馬蹄着鐵, 且曰: ‘弓箭乃是官物, 當置簿然後持去。’ 云。 以此, 遷延, 不卽往救。 思遜被害處, 距鎭不遠, 若卽馳救則雖不及救其死, 何至於人物多數被擄乎? 須當決罪於邊方, 使邊民, 知所畏懼。 且宋仁剛事, 朝廷皆知無復有隱諱之事, 而至今不服, 至爲過甚。 若或殞命, 而不卽典刑, 則恐無以懲戒後人也。" 光弼曰: "宋仁剛則今方以詔獄推鞫矣。 李葉金仲堅等若不承服, 而殞命則恐不得明示典刑。 斯速得情啓聞事, 請下書于敬差官。" 上曰: "李葉等果於彼處取服, 而典刑爲當。" 李澯曰: "頃者, 修撰周世鵬, 以病重言語不通, 故公緘未得答通事, 憲府啓達, 而自上命遣兩醫司醫員, 而診病。 近來, 士大夫多有飾詐不實之事, 故自上如是爲之, 當矣, 然弘文館乃帷幄侍從之臣, 職秩雖微, 所任則至重。 若不合於其任則不宜置諸其位, 旣置其位則當待之以信, 以示其尊重之意然後, 居是職者, 亦知其任之至重, 而謹其持身, 以廉恥自勵矣。 《中庸》 《九經》以爲: ‘體群臣則士之報禮, 重。’ 此之謂也, 豈可示其不信之端, 至令醫官診病, 而審其虛實乎?" 上曰: "周世鵬遣醫看病者, 非以不信而爲也。 憲府來稟曰: ‘若如常官, 而參外則可以進來, 而看審病實, 此則乃侍從之人, 不可如是爲之。’ 云, 予意以爲, 常時, 宰相及宗親有病, 則遣醫看病, 故亦命遣醫員, 看病矣。"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41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군사-군정(軍政)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