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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28일 경오 4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이행이 학교의 해이에 대해, 윤은보가 평안도 방비의 어려움에 대해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한승정(韓承貞)과 장령 이기(李䕫)이장길(李長吉)의 일을 아뢰고, 영사 이행(李荇)이 아뢰었다.

"어제 학교가 해이해졌다는 일로 전교하였습니다. 과연 학교가 해이한 것이 지금 같은 때가 없으니, 사장(師長)을 구임(久任)시키는 법을 신명(申明)하여야 합니다. 이희보(李希輔)는 배운 것이 정미하고 밝은데다 교회(敎誨)에도 부지런하여, 집에 있을 때는 배우는 자들을 많이 모아서 가르칩니다. 전에 판결사(判決事)가 되었을 때에는 사무보면서도 교회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수령(守令)의 직책을 삼가지 않는다고 논박받아 파직당하였으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조(吏曹)는 서용(敍用)하라는 승전(承傳)이 없었으므로 지금까지 서용하지 않았고, 병조 또는 군직(軍職)에도 붙이지 않고 있으니 온편치 않은 듯합니다. 당상관으로서 파직당한 자는 몸소 범한 누(累)가 아니면, 군직에 서용하여 그로 하여금 녹(祿)을 먹게 하는 한편 집에서 학자를 교회(敎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뜻을 매번 아뢰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사신은 논한다. 희보는 배운 것이 장구(章句)의 학문에 지나지 않고 성품 역시 간사하고 비루하여, 남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이행이 한때의 폐습(弊習)을 바로잡으려고 해서 이 사람을 천거하였으나, 그의 견해는 잘못이다.

상이 이르기를,

"파직된 인원은 6월과 12월에 으레 서계(書啓)하여 서용하였다. 그리고 학교가 과연 점점 해이해져서 인재를 육성하기가 실로 어렵다. 이는 당연히 조정에서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장(師長)을 택차(擇差)해도 오래지 않아 천전(遷轉)시키는 것은 과연 온편치 못하다. 구임(久任)시키는 법을 신명하여 자주 체직시키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동지사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신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보니 고질적인 폐해가 매우 많았습니다. 비록 일일이 구제할 수는 없으나 지금 바야흐로 변방의 경보가 있으니, 수졸(戍卒)을 많이 두어 엄하게 방비해야 합니다. 신이 안주(安州)의 국둔전(國屯田)을 보건대 모두 4백 70여 결(結)인데, 이는 전에 이계맹(李繼孟)이 관찰사로 있을 때 계청하여 만들었던 것입니다. 농사지을 때가 되면, 씨뿌리고 풀매는 때에는 당번 보병(當番步兵)을 보내고 수확할 때에는 예확군(刈穫軍)을 보냅니다. 생산된 곡식은 수량을 헤아려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찧게 하는데, 벼 1석(石)당 6두(斗)를 도회관(都會官)에 수납(輸納)케 하여, 강가 각진(各鎭)의 장사(將士)들 군량에 이바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양책(良策)입니다. 그러나 이 둔전(屯田)은 모두 척박한 땅이라 화곡(禾穀)이 처음에는 무성하다가도 이삭이 팰 때가 되어서는 결실하지 못하여 과반이 부실합니다. 때문에 1두를 찧으면 부서진 쌀까지 합쳐도 2∼3승(升)에 불과합니다. 이같이 부실한 곡식을 전례대로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찧게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백성들이 모두 개인의 곡식으로 충당하여 납부합니다. 도회관에서 받아들일 때는 매 1석마다 쌀 6두(斗)고 기준해서 계산하여 받아들이고, 운반 도중의 모곡(耗穀)까지 계산하여 모두 7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백성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당번 군사 3백 90여 명이 그 본역(本役)을 버리고 둔전(屯田)을 경작하러 가게 되니, 이 때문에 방비가 또한 허술합니다. 신이 보건대, 그 둔전이 네 곳이었습니다. 청산통(淸山筒) 【제언(堤堰)을 통(筒)이라고 한다.】 의 전지는 생산되는 곡식이 비록 쓸만하기는 하나, 그 반도 결실되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 제비통(諸非筒)·위한통(爲閑筒)·개지통(价地筒) 등의 전지는 해마다 부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둔전의 소출이라 하여 감히 버리지 못하고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도정하게 하므로, 백성의 원망이 작지 않습니다. 청산통(淸山筒)의 둔전은 잠시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세 통(筒)의 둔전은 모두 폐기시키소서. 그리하여 농사짓던 군사를 각 진(鎭)에 나누어서 방비하게 하면, 방비가 허술해지지 않을 것이고 백성의 원망도 적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둔전을 둔 것은 군자(軍資)를 돕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중대한 일이다. 가벼이 폐해서는 안 되니, 그 편부(便否)를 해조(該曹)에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은보(殷輔)가 아뢰기를,

"전에 이조(吏曹)가, 김국량(金國良)이 윤대(輪對)와 의주(義州) 등 각 고을에 공도 없이 역(役)이 면제된 향리(鄕吏)가 있다는 말에 의거해서, 본도(本道)로 하여금 추열(推閱)하여 계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대(代)를 계속해서 향역(鄕役)하고 자기 몸에 와서 면역된 자를 추열하여 계문하게 하니, 이조가 회계(回啓)하기를 ‘2대째 향역한 자는 도로 향역에 종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 법에 의해서 면역되었거나 오랫동안 종군(從軍)한 자를 다 환속시킨다면, 소요스러울 뿐 아니라 군액(軍額)도 따라서 감모(減耗)될 것입니다. 특별히 직질이 높고 강직한 차사원(差使員)을 차정하여 공사(公私)의 문안(文案)을 빙핵(憑覈)해서 자세히 추열하게 하도록 계하(啓下)하였으므로 이에 의거 행이(行移)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차사원을 따로 정하여 다시 추열하였더니 2대를 향역하고 공없이 면역된 자가 의주(義州)에는 열에 서넛이 되고, 용천(龍川)·철산(鐵山)·선천(宣川) 등의 고을에는 모두 2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모두 종군하고 있으니, 도로 향역에 종사시킨다면 군액도 따라서 감소될 것 같습니다. 《대전(大典)》에 ‘2대를 향역하고서 호소하더라도 본래 향리의 자손이 아니면 들어주지 말라.’ 하였는데, 해조는 이에 의거 계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야흐로 변방에 흔단이 있을 때인데 만약 일체 도로 향역에 종사시킨다면 군액도 많지 않고 방비도 허술할 것이니, 이 일도 아울러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행(李荇)은 아뢰기를,

"내 3월 초사흗날 능(陵)에 참배한다는 일은, 전교가 매우 옳습니다. 그러나 헌관(獻官)과 집사(執事)들의 지공(支供)은 으레 경기의 각 고을을 시켜 하는데, 모든 지공 및 수전(輸轉)하는 등의 일을 모두 백성의 힘에 의거하므로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헌관과 집사의 지공을 각 고을에서 제공하게 하지 말도록 할 것을 예조로 하여금 경기 관찰사에게 행이(行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로를 수리할 때 민폐가 없도록 할 것을 이미 관찰사에게 유시하였는데, 헌관과 집사를 지공하는 일은 과연 미처 말하지 못했다. 즉시 예조와 관찰사에게 말하라."

하매, 은보(殷輔)가 아뢰었다.

"평안도 어천도(魚川道)에 속한 역(驛)이 모두 강가 각 진의 길목에 있는데, 야인(野人)을 구축하고 여역(癘疫)을 겪은 이후로 관군(館軍)은 거의 다 유망(流亡)되었고, 말도 충분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군정(軍情)의 급한 소식을 제때에 알리지 못할까 걱정되므로, 신이 찰방(察訪)의 첩정(諜呈)에 의거하여 치계하였더니, 병조가 본부(本府)에 보고하기를 ‘관군은 제도(諸道)의 범죄자로서 입거(入居)해야 할 사람 중 정(丁)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을 수를 늘려 입송시켜 차츰 충정(充定)하고, 마필(馬匹)은 도내의 각 목장의 말을 내년에 점마사(點馬使)가 내려가기를 기다려 점열(點閱)한 후에 다시 의논하여 제급하도록 한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군정에 관한 급한 소식의 전달은 오로지 말에 의지하므로 말이 아니면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각역(各驛)에다 한꺼번에 모두 줄 수는 없지만, 군정에 관한 급한 소식이 긴급한 역에는 도내 목장의 말을 우선 제급하도록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37면
  • 【분류】
    신분-중인(中人)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교통-마정(馬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御朝講。 大司諫韓承貞、掌令李巙李長吉 〔事〕 。 領事李荇曰: "昨日以學校廢弛事, 傳敎。 果學校廢弛, 無如今時, 師長久任之法, 所當申明。 李希輔所學精明, 且勤於敎誨, 常時在家時, 多聚學者, 而敎之, 前爲判決事時, 至爲事務, 而不輟敎誨。 其後以不謹守令, 被駁見罷, 未知緣何事而爲然也。 吏曹以無敍用承傳, 故迨不敍用, 兵曹亦不付於軍職, 似爲未便。 堂上官見罷者, 若非身累之事, 則敍於軍職, 使之食祿, 在家而敎誨學者何如? 此意每欲啓之, 而未爾, 故今敢啓之耳。"

【史臣曰: "希輔所學, 不過章句, 性亦邪鄙, 不可爲人師。 欲矯一時弊習, 而必擧此人, 其見謬矣。"】

上曰: "罷職人員, 乃於六月、十二月等, 例爲書啓, 而敍用矣。 且學校, 果爲漸至解弛, 人才養育, 固爲難矣。 此, 朝廷所當極爲憂念者也。 師長雖擇差, 而不久遷轉, 果爲未便。 申明久任之法, 而不數遞可也。" 同知事尹殷輔曰: "臣爲平安道觀察使時見之, 弊瘼之事甚多。 雖不可一一救之, 然今方有邊警, 須多置戍卒, 以嚴防備可也。 臣見安州國屯田, 摠四百七十餘結。 此乃前者李繼孟爲觀察使時, 啓請建置者也。 當農作之時則付種、除草軍, 以當番步兵定給, 及其收齊, 定給刈穫軍, 所出之穀, 量數分授于各官, 使之舂正, 每租一石, 作造米六斗, 輸納于都會官, 以供江邊各鎭將士之糧, 此實良策。 然此屯田, 皆薄鹵之地, 禾穀始雖茂盛, 至於發穗之時, 未能結實, 過半不實。 一斗之舂, 碎米幷不過二三升。 以如此不實之穀, 例分各官, 使之舂正, 故民皆以私穀, 自備充納。 都會官捧納時, 每一石以米六斗准計, 而備耗幷七斗捧納, 故民不堪苦。 非但如此也, 當番軍士三百九十餘名, 棄其本役, 趨于屯田, 以此, 防備亦爲虛疎矣。 臣見, 其屯田有四處, 靑山筒 【是堰謂筒。】 田則所出之穀, 雖或可用, 而不至於半實也。 其餘諸非筒爲閑筒价地筒等處田則每年不實, 然以其屯田所出, 而不敢棄之, 分給于各官, 使之舂正, 故民怨不小。 靑山筒屯田則姑令仍置, 其餘三筒屯田則請竝廢棄, 以農軍分防于各鎭則防備不虛, 而民怨亦少息矣。" 上曰: "建置屯田, 欲其補軍資, 是乃重事也, 不可輕廢。 其便否, 當議于該曹也。" 殷輔曰: "前者, 吏曹據金國良輪對 ‘義州等各官無功免役鄕吏, 令本道推閱啓聞。’ 故連二代鄕役, 而己身免役者, 推閱啓聞。 吏曹回啓以爲: ‘連二代鄕役者, 令還從鄕役爲當矣。 但其中依法免役、久遠從軍者, 若竝令還屬則非徒騷擾, 軍額亦從以減耗。 令別定秩高剛明差使員, 公私文案憑覈, 備細推閱事, 啓下而行移。’ 故臣別定差使員, 更爲推閱則連二代鄕役, 而無功免役者, 義州十有三四, 龍川鐵山宣川等官幷二十有餘名矣。 但其子孫皆從軍, 若令還從鄕役則恐軍額減耗也。 《大典》云: ‘連二代從役則雖訴, 本非鄕孫, 勿聽。’ 云。 該曹則所當如是啓請矣, 然今方有邊釁之時, 若一切還從鄕役則軍額不敷, 而防備虛疎矣。 此事, 請竝議之何如?" 李荇曰: "來三月初三日拜陵事, 傳敎甚當。 但獻官、執事等支供, 例使京畿各官爲之。 其一應支供及輸轉等事, 皆出於民力, 弊甚不貲。 獻官、執事支供, 勿使各官爲之, 事請令禮曹, 行移于京畿觀察使何如?" 上曰: "道路修治之時, 除民弊事, 已諭觀察使, 而獻官、執事支供事, 果未及言也。 卽當言于禮曹及觀察使也。" 殷輔曰: "平安道 魚川道屬驛, 皆列於江邊各鎭之路, 而自經驅逐、癘疫以後, 館軍流亡殆盡, 馬匹多未充立, 軍情飛報, 恐未及時。 故臣據察訪牒呈馳啓則兵曹報府 ‘館軍則以諸道犯罪應徙人內, 多丁有實人, 優數入送, 漸次充定, 馬匹以道內各牧場馬匹, 待明年, 點馬下去點閱後, 更議題給。’ 云。 大抵軍情飛報, 專賴於馬, 非馬則不可爲也。 各驛雖不可一時幷給, 若軍情飛報緊急之驛, 須以道內牧場馬匹, 爲先題給爲當。"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37면
  • 【분류】
    신분-중인(中人)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교통-마정(馬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