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60권, 중종 23년 2월 8일 경술 14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세자궁에 봉진한 식해에 대해 추고하라는 전교

전교하였다.

"세자궁의 도설리(都薛里)와 설리·반감(飯監)·상배색(床排色)은 이미 추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식해는 담가서 봉진한 즉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지난달 16일에 봉진한 것을 이달 6일부터 공진(供進)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별탈이 없다가 사흘째에 와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였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설리들과 반감은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라. 그리고 감사와 수령 또한 이미 추문하라 명하였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진상물을 범연(泛然)히 봉진하지만 수령 【용인 현령(龍仁縣令) 남세평(南世平)이다.】 은 봉진할 때 친히 봉인(封印)해야 하는데 신중히 하지 않았으니, 설리보다도 더욱 잘못이다. 금부에 내려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3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傳曰: "世子宮都薛里及薛里、飯監、床排色, 已令推之矣。 但此醢, 非卽時封進而用之也, 乃於去月十六日封進, 而自今月初六日始進。 無事用之, 而至於三日間, 乃有如此事, 至爲驚愕。 薛里等及飯監, 先罷後推。 且監司及守令, 亦已命推矣。 但監司則凡進上之物, 泛然封進矣, 守令 【龍仁縣令南世平。】 則封進時, 所當親封, 而不謹爲之, 比諸薛里則尤爲非也, 其下禁府推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3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