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0권, 중종 23년 2월 3일 을사 7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평안 병사를 차견에 물품을 지급하라는 전교
전교하였다.
"평안 병사를 뜻밖에 차견하게 되니 배사일(拜辭日)에, 초록 필단(草綠疋緞)으로 만든 저고리와 철릭 1벌, 백록비 협금화 전정구(白鹿皮挾金靴氈精具) 1부(部), 궁대(弓帒)·통개(筒箇) 등 제연구(諸緣具)와 장편전(長片箭) 각 1부, 통아궁(筒兒弓) 1정(丁)과 현구(弦具)를 사급(賜給)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23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傳曰: "平安兵使不意差遣矣。 其於拜辭日, 草綠匹段襦帖裏一、白鹿皮挾金靴氈精具一部、弓帒ㆍ筒箇ㆍ諸緣具、長ㆍ片箭各一部、筒兒弓一丁、弦具, 賜給可也。"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23면
- 【분류】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