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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0권, 중종 23년 2월 2일 갑진 5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병조·비변사가 함경도 권관의 일과 함경남도 보에 대해 아뢰다

병조와 비변사가 아뢰기를,

"함경도 가파을지(加波乙知) 권관(權管) 이효종(李孝終)·별해 만호(別害萬戶) 이형량(李亨良)평안도 산양회(山羊會) 권관(權管) 이한로(李漢老)는 중요한 관(關)의 방어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함경남도 증산보(甑山堡)·감파보(甘坡堡)의 권관은 본도의 병사가 으레 군관(軍官)을 차정(差定)하는데, 적간 군관(摘奸軍官)이 동관(同官)이기 때문에 비록 삼가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도리어 비호하고 또 전최(殿最)029) 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허술합니다. 이들 보(堡)는 지금부터 병조로 하여금 차견(差遣)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註 029]
    전최(殿最) : 관리의 근만(勤慢)을 고사하여 우열의 등급을 매기는 것. 전은 하등이고 최는 상등이다.

○兵曹、備邊司啓曰: "咸鏡道 加波乙知權管李孝終別害萬戶李亨良, 平安道 山羊會權管李漢老, 不合防禦緊關之地, 請遞。 咸鏡南道 甑山堡甘坡堡權管, 本道兵使例以軍官差定。 摘奸軍官以其同官, 故雖有不謹之事, 而反爲庇護, 且不考於殿最, 故尤爲虛疏。 此等堡, 今後請令兵曹差遣。" 傳曰: "竝依啓。"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