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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0권, 중종 23년 1월 27일 경자 3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이현보가 이세춘에서 나온 옥대에 대해 아뢰다

이현보(李賢輔)가 아뢰기를,

"옥대의 출처를 세춘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 옥대는 처부(妻父)가 그의 상전(上典) 허집(許諿)을 따라 경사(京師)에 갔을 때 가지고 온 것인데, 나에게 팔아달라고 하기에 천석(千石)에게 판 것입니다. 그 크고 작은 대구는 모두 같은 때 사온 것이며, 처부는 상전의 일 때문에 경상도 함양(咸陽)에 내려 갔습니다.’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옥대는 진보(珍寶)의 종류여서 국가가 중국에서 사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며 중국 사신이 나올 때 더러 가지고 온 적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사처 사람으로선 얻을 방법이 없다. 그의 처부가 경사에 갔을 때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사처 사람은 이런 물건을 살 수가 없다. 이제 세춘이 상의원 제원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탕고(內帑庫)에 번을 들었다가 금년 정월 1일에 번이 끝나 나갔다 한다. 이 사람이 옥대를 판 것이 매우 분명하니, 급히 추고하고 완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승지(承旨)는 즉시 금부(禁府)로 가서 그 사(司)의 당상(堂上) 4원(員)과 함께 동좌(同座)하여 추고하라. 또 그의 처부를 즉시 잡아다가 추문(推問)하고, 세춘의 공초(供招)에 관련된 사람은 즉시 잡아다 추문하라. 진고인(進告人) 등에게도 그 사들인 절차를 추문하라."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1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상업-상인(商人) / 광업-광산(鑛山)

    李賢輔啓曰: "玉帶出處問于世春則曰: ‘此玉帶乃妻父, 隨其上典許諿赴京之時, 得來之物也。 使我賣之, 故放賣于千石矣, 其大小帶鉤, 皆一時得來之物也。 妻父則以其上典事, 下去于慶尙道 咸陽地。’ 云。" 傳曰: "玉帶乃珍寶之類, 國家雖令貿來于中原, 而亦不易得, 天使出來則幸或有齎來之時矣。 不然則私處人得之無由, 雖曰其妻父赴京時得來, 私處人必不貿此物矣。 今聞: ‘世春以尙衣院諸員, 自前年七月初一日入番于內帑庫, 今正月初一日乃遞番。’ 云。 此人之賣玉帶, 至爲綢繆, 所當急推, 不可緩忽。 承旨其卽往于禁府, 與其司堂上四員, 同坐而推之。 且其妻父卽拿來推問, 而世春招內, 若有辭連之人, 隨卽拿推, 進告人等亦推其買得節次。"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1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상업-상인(商人) / 광업-광산(鑛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