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이 옥대구를 판 이세춘을 고한 옥장 천석에 대해 첨계하다
정원(政院)이 첨계(僉啓)하기를,
"옥장(玉匠) 천석(千石) 등 5인(人)이 각각 합계 29개의 옥대구(玉帶鉤)를 가지고 정원에 고하기를 ‘이 옥대구는 상의원(尙衣院) 제원(諸員) 이세춘(李世春)이 판 물건으로 우리들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처(私處)에서 소유할 물건이 아니므로 황당(荒唐)하게 생각되기에 와서 고합니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 대구(帶鉤)를 보건대 과연 사처의 소유가 아니므로 감히 아뢰오며, 이들이 바친 대구를 봉(封)하여 들입니다."
하고, 조방언(趙邦彦)이 홀로 아뢰기를,
"전일 어느 여인이 옥대구 3개와 광금석 금대(廣金石金帶) 하나를 가지고 신의 집에 와서 사기를 청했으나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 이 대구 3개는 전일 신이 본 그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대구는 본디 사처(私處)의 소유물이 아니다. 작은 대구는 그 종류가 같지 않으니 수합(收合)한 것 같고, 큰 대구를 보니 반드시 온전한 것을 나누어 낱개로 방매(放賣)한 것 같다. 이세춘 및 진고인(進告人) 등을 금부(禁府)에서 추고(推考)하되 우선 세춘과 진고인을 정원에 잡아다가 그 옥대(玉帶)의 출처를 물으라. 또 들여온 대구 이외에 나머지는 어디에다 처치했는지도 아울러 자세히 물으라."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1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政院僉啓曰: "玉匠千石等五人, 各齎玉帶鉤合二十九箇, 來告于院曰: ‘此帶鉤, 乃尙衣院諸員李世春所賣之物, 我等買得, 而此非私處所有之物, 意爲荒唐, 來告。’ 云。 臣等見此帶鉤, 果非私處所有, 敢啓。" 仍以各人所納帶鉤, 封而入內。 趙邦彦獨啓曰: "前日有一女人, 持玉帶鉤三枚及廣金石金帶一部, 請賣于臣家, 以其無用, 故不買也。 到今見之則此帶鉤中三枚, 乃前日臣之所見也。" 傳曰: "見此帶鉤, 固非私處所有之物。 小帶鉤則其類不同, 似乎收合, 以大帶鉤見之則必是全帶, 而分破箇箇放賣矣。 李世春及進告人等當推于禁府, 姑先捉致世春及進告人于政院, 問其玉帶出處。 且所納帶鉤外, 其餘帶鉤置處, 幷詳問。"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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