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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0권, 중종 23년 1월 10일 계미 3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예조가 선농제와 적전 후의 하례에 세자의 참여여부를 묻다

예조가 아뢰기를,

"선농제를 친히 지내고, 적전(籍田)008) 을 친히 간 다음 환궁하여 하례(賀禮)할 때와 주연을 베풀어 위로할 때, 세자 역시 따라가 참여합니까? 여기(女妓)는 본래 결채(結綵)하지 않고 단지 침향산(沈香山)009) 만 만들어 놓고 정재(呈才)하여 왔습니다. 문(門)과 교량의 결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친향(親享)·친경(親耕)010) 때 세자로 하여금 따르게 하면 부득이 아헌관(亞獻官)을 삼아야 하는데, 세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아헌관을 시킬 수 없다. 따라가 참여하지 말고 주연을 베풀어 위로할 때에도 참여시키지 말되, 하례 때는 참여하게 하라. 유생(儒生) 및 노인(老人)의 가요(歌謠)는 그만두고 다만 헌축(獻軸)011) 은 전례대로 하라. 문과 교량의 결채 역시 모두 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1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농업-권농(勸農) / 풍속-풍속(風俗)

  • [註 008]
    적전(籍田) : 임금이 친히 경작하기 위하여 따로 정해 놓은 전지(田地)를 말한다.
  • [註 009]
    침향산(沈香山) : 정재(呈才)할 때 사용하는 널빤지로 만든 모형 산.
  • [註 010]
    친경(親耕) : 임금이 몸소 전지(田地)를 가는 일. 목적은 종묘(宗廟)에 바칠 곡식을 장만하고 선농제(先農祭)를 지내기 위함이며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 [註 011]
    헌축(獻軸) : 축하하는 시(詩)를 쓴 두루마리를 바침.

○禮曹啓曰: "親享先農, 親耕籍田, 還宮後, 賀禮及勞酒宴時, 世子亦隨參乎? 女妓則本不結綵, 只爲沈香山, 而呈才矣。 門及橋梁結綵, 何以爲之?" 傳曰: "親享、親耕時, 令世子隨班則不得已爲亞獻官。 世子今尙年幼, 不可爲亞獻官, 勿令隨參。 勞酒宴時, 亦令勿參, 賀禮則隨參。 儒生及老人歌謠, 已令勿爲也。 但獻軸則其依前例爲之, 門及橋梁結綵, 竝勿爲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1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농업-권농(勸農)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