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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0권, 중종 22년 12월 23일 병인 1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관나와 내농작의 일을 협상하라고 하다

전교하였다.

"관나(觀儺)289) 할 때 정재인(呈才人)290) 에게 백성들의 질고(疾苦)과 구황(救荒)의 절차 및 공채(公債)를 염산(歛散)하는 형상을 연출하게 하라. 또 내농작(內農作)은 비록 빈풍(豳風) 칠월도(七月圖)를 형상하여 하는 것이지만, 어찌 그 형상을 곡진(曲盡)하게 할 수 있겠는가? 빈풍 칠월장주공(周公)이 농사의 어려움을 갖춰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구경하고자 하니 칠월도와 똑같게 자세히 하게 하고, 차후에도 이를 영원한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12면
  • 【분류】
    풍속-풍속(風俗) / 왕실-의식(儀式)

  • [註 289]
    관나(觀儺) : 나례(儺禮)를 관람하는 것. 나례는 음력 섣달 그믐밤에 민가와 궁중에서 악귀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 [註 290]
    정재인(呈才人) : 궁중 의식 때 사용하던 춤과 노래를 맡은 사람.

○丙寅/傳曰: "觀儺時, 令呈才人, 陳民間疾苦及救荒節次、公債斂散等狀。 且內農作, 雖象《豳風》《七月圖》爲之, 然豈能曲盡其狀乎? 《豳風》《七月》, 乃周公所陳, 備載稼穡之艱難。 予欲詳觀, 須一倣《七月圖》, 詳備爲之。 此後, 永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30책 6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12면
  • 【분류】
    풍속-풍속(風俗)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