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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11월 21일 을미 2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윤은필에게 백성을 돌보는 일을, 주계윤에게 충청도 방어를 이르다

조강에 나아갔다. 충청도 관찰사 윤은필(尹殷弼)과 충청수군 우후(忠淸水軍虞候) 주계윤(朱季雲) 등이 배사(拜辭)하였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인견하고 은필에게 이르기를,

"생민(生民)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守令)에게 달려 있고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은 감사에게 달렸다. 따라서 감사는 엄격하고 밝게 살펴서 출척(黜陟)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백성을 잘 사랑해 기르는 자가 있으면 때를 기다리지 말고 계문하여 포장함으로써 선을 권장하게 하고, 탐욕하고 포악하여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언제나 계문하여 파출시켜서 악을 징계시켜야 할 것이다. 반드시 전최(殿最)를 기다릴 것은 없다."

하고, 계운에게 이르기를,

"충청도의 방어(防禦)는 다른 도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래에 만호(萬戶)와 첨사(僉使) 가운데 군졸을 무휼하지 않는 자가 많다. 그대는 가서 힘을 다하여 검속(檢束)하라."

하매, 은필 등이 아뢰었다.

"마땅히 힘을 다하여 조처하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0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御朝講。 忠淸道觀察使尹殷弼忠淸道水軍虞候朱季雲等拜辭, 上引見于宣政殿, 謂殷弼曰: "生民休戚, 係於守令; 守令賢否, 係於監司, 監司所當嚴明黜陟也。 如有能字牧者則宜不時啓聞, 而褒奬, 使之勸善; 如有貪暴不恤民者則亦宜不時啓聞, 而罷黜, 使之懲惡可也, 不必待殿最也。" 謂季雲曰: "忠淸道防禦, 比諸他道則有間矣。 然近來, 萬戶、僉使, 多不撫恤軍卒。 爾其往哉, 盡力檢擧。" 殷弼等對曰: "當盡力爲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0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