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10일 갑인 1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아차산 타위로는 천금할 짐승이 부족하여 다시 청계산. 홍복산에서 타위한다는 전교
정원에 전교하였다.
"아차산 타위(打圍)에서 짐승을 잡은 사람이 제 멋대로 귀를 잘랐기 때문에 두 마리 만으로 천금하였다. 전에는 비록 3∼4마리를 가지고 천금하여도 오히려 체천(體薦)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두 마리 만으로 천금하였으니 매우 미안하다. 날씨가 추워서 얼어붙기 전에 청계산(靑溪山)과 홍복산(洪福山)에서 다시 타위하고자 하니, 사복(司僕)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고 아울러 봉고개(蜂古介)도 살펴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01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甲寅/傳于政院曰: "峩嵯山下打圍捉禽人, 徑自割耳, 只以二口薦之。 前者, 雖以三四口薦之, 猶不得體薦。 今則只以二口薦之, 至爲未安。 日未寒凍前, 欲於淸溪山、洪福山中, 更欲爲打圍也。 其令司僕往審, 幷審蜂古介可也。"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01면
- 【분류】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