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3일 정미 2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천금이 소중한 뜻으로 답렵을 타위로 고친다는 전교
전교하였다.
"전일 경연에서 정승이 아뢴 뜻은 천금(薦禽)247) 이 소중하다고 하였다. 이제 만약 답렵(踏獵)으로 이름붙인다면 천금하기에 미안하니 답렵을 타위(打圍)로 고쳐서 천금하는 것이 좋겠다. 천금을 하게 되면 천금하기 전에는 포획물을 할이(割耳)하지 못하는 것이니, 군중(軍中)으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고자 한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01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註 247]천금(薦禽) : 포획한 짐승을 종묘(宗廟)에 올리는 것.
○傳曰: "前日經筵政丞啓意, 以薦禽爲重而言之。 今若以踏獵爲名, 則其於薦禽, 似未安。 其改踏獵爲打圍, 而薦禽可也。 若爲薦禽則未薦禽前, 不可割耳, 欲令軍中預知。"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01면
- 【분류】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