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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9권, 중종 22년 9월 5일 기묘 1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정언 이찬이 감시에 대해 아뢰다

조참(朝參)을 받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 이찬(李澯)이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금년 감시(監試)244) 의 제술인(製述人) 과차(科次)에 등외(等外)의 사람도 또한 참선(參選)되었다 합니다. 이것은 인재가 없음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대저 지금의 선비된 자들은 학술을 힘쓰지 않아서 거리에는 책을 들고 다니는 자가 대개 적습니다. 인재는 국가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배양하여야 인재가 배출(輩出)될 것입니다."

하고, 지사 김극핍은 아뢰기를,

"이찬의 말이 마땅합니다. 전일에는 국시(國試)에서 차등(次等)인 자도 오히려 참선(參選)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한때 감시(監試)의 고하(高下)에 달려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어찌 등외로써 참선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재의 성쇠는 과연 치도(治道)에 관계 있는 것이니 위에서 더욱 마땅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독서당(讀書堂)245) 에 응당 뽑힐 수 있는 사람들도 각기 스스로 힘썼는데 위에서 간혹 중사(中使)를 보내서 혹은 선온(宣醞)을 하사하고 제술(製述)을 명하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것으로 권면하고 장려하는 방법을 삼을 수는 없으나 또한 위에서 존중히 여기는 뜻을 보일 수 있어서 아래에 있는 선비들이 자연히 흥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이 소시(少時)에 본 일이므로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과연 마땅하다. 유생들이 예스럽지 않다는 논의는 있어 온 지 오래다. 그러나 이것은 상벌로써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서당에 선온을 하사하고 제술을 명하는 일은 비록 자주는 하지 않았으나 간혹 하였다. 그러나 한갓 이것으로써 권장을 위한 방법을 삼을 수는 없다. 대저 사장(師長)을 골라 정하여서 자제를 교도(敎導)하고 먼저 스스로 권면하면 아래에 있는 자가 저절로 마땅히 감화될 것이다."

하매, 극핍이 아뢰기를,

"사유(師儒)로서 마땅한 사람을 골라 차정(差定)하여 구임(九任)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학(館學)의 관원(官員)은 자주 체임되기 때문에 유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장에게서 교회(敎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형이 된 자는 관학에서는 교회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자제로 하여금 모두 사사로이 여염(閭閻)의 잘 교회하는 사람에게 수업(受業)하게 합니다. 이래서 유생을 교회하는 일이 점점 소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늙고 병든 사람을 둘 곳이 없으므로 관관(館官)을 차정(差定)한다. 이래서 학교는 여사(餘事)가 되었으니, 어찌 인재를 성취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영사 장순손이 아뢰기를,

"사장을 골라서 차정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사장이 되는 자는 혹은 경술(經述)로써 혹은 사장(詞章)으로써 아울러 골라 차정하여, 실학(實學)을 정공(精攻)한 자는 교회를 주재(主宰)하고 사장을 잘하는 자는 제술을 맡아서 각기 그 능한 바로써 교회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고무하고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으면 위에서 알고 특별히 그 사장을 포장하였습니다. 또 홍문관 관원도 또한 자주 교체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한갓 고문(顧問)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임(九任)시켜 배양해서 성취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김흔(金訢)·김응기(金應箕)·김수동(金壽童)과 같은 자는 혹은 7년 동안 교리(校理)로 있었으며 혹은 4년 동안 저작(著作)에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모두 그 재주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묘조(成廟朝)에서 배양한 사람이 이제에 이르러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제학(大提學)의 제수에는 항상 인재가 모자란 것을 근심합니다. 만약 홍문관 관원으로 장래성이 있는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자주 체임시키지 말고 배양하여 성취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재주를 성취(成就)시켜서 승용(陞用)하게 하는 일은 위에서 마땅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은 또 이행(李荇)의 말을 들으니, 조정에 있는 신하로 정사룡(鄭士龍)만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됨이 총명하여 한 번 보면 문득 기억한다고 합니다. 다만 거상중(居喪中)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죄를 입고 폐기되었으나, 이 사람은 경악(經幄)의 사람들보다 뛰어납니다. 옛사람이 ‘임금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속이 뜨거워진다.’ 하였습니다. 이같은 사람은 비록 도로 서용할 수는 없으나 만약 군직(軍職)에 붙어준다면 어찌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신은 진실로 이 말을 아뢰는 것이 부당함을 압니다만 사룡의 재주를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 말의 단서가 마침 인재 배양에 미쳤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극핍이 아뢰었다.

"전일 경연에서 대사성(大司成)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뢴 자가 있었습니다. 소세양(蘇世讓)이 비록 돌아가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하여 외임(外任)이 되었으나 경직(京職)으로 옮겨 임명하는 것도 또한 좋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9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44]
    감시(監試) : 국자감(國子監)의 시험.
  • [註 245]
    독서당(讀書堂) : 문신(文臣) 가운데 덕과 재주가 있는 사람을 뽑아 말미를 주어 공부하게 하던 일. 세종 때에는 장의사에서 했고 세조 때는 없앴었으나 성종 때 복구하였다. 중종 때는 두모포(豆毛浦)에 두었었으나 임진 왜란으로 없어졌다.

○己卯/受朝參。 御朝講。 正言李澯曰: "臣聞, 今年監試製述之人科次 更外者, 亦得參選, 此無人才之甚也。 大抵, 今之爲儒者, 不務學術, 閭閻之間, 挾(舟)〔冊〕 者蓋寡。 人才, 國家之所重, 須培養作成然後, 人才輩出矣。" 知事金克愊曰: "李澯之言當也。 前日則於國試次等者, 尙不得參焉。 此雖在於一時試監之高下, 然豈至以更外。 得參乎? 人才盛衰, 果有關於治道, 自上更宜留念。 前則讀書堂應選之人, 各自勉力, 而自上間遣中使, 或賜宣醞, 命製矣。 雖不可以此而爲勸勵之方, 亦可以示上尊重之意, 而在下之儒, 自然興起矣。 此, 臣少時所見之事, 故啓之耳。" 上曰: "此言果當。 儒生不如古之論, 久矣, 然此非賞罰所能勸懲也。 讀書堂賜宣醞, 命製之事, 雖不頻數, 間或爲之。 然不可徒以此, 而爲爲勸奬也。 大抵擇差師長, 敎導子弟, 先自勸勉則在下者, 自當感化矣。" 克愊曰: "師儒可當之人, 擇差久任可也, 而今之館學官員數遞, 儒生不能終始受誨於一師長。 故爲父兄者, 以館學爲不能敎誨, 令其子弟, 皆私受於閭閻間善敎誨之人。 以此, 儒生訓誨之事, 漸至於踈闊。" 上曰: "老病之人, 無所置處則差爲館官。 此以學校爲餘事也, 何能使人才成就乎?" 領事張順孫曰: "擇差師長, 固當也。 祖宗朝則爲師長者, 或以經術; 或以詞章, 幷取擇差, 而精攻實學者, 主敎誨; 善爲詞章者, 典製述, 各以其所能, 敎誨之。 若有鼓舞振作之效則自上知之, 而別爲褒奬其師長也。 且弘文館官員, 亦不數遞, 此非徒爲顧問而已也, 使之久任而培養成就也。 以此, 如金訢金應箕金壽童, 或七年爲校理; 或四年爲著作, 故皆得以成就其才矣。 成廟朝培養之人, 到今盡乏, 故爲主文者, 常以乏人才爲憂也。 若弘文館官員有將來者, 則不須數遞, 而培養成就可也。 成就其才, 而至於陞用, 自上當爲之也。 臣且聞李荇之言, 在朝之臣, 無有如鄭士龍者。 爲人聰明, 一覽輒記。 但以居喪時有誤事, 故得罪而廢棄。 此人, 長於經幄之人也。 古人云: ‘不得於君則熱中。’如此人, 雖不能還敍, 若付於軍職則豈不改心易慮乎? 臣固知啓此言, 爲不當也, 士龍之才, 孰不知之乎? 言端適及於培養人才, 故敢啓。" 克愊曰: "前日於經筵, 以無可爲大司成之人, 啓之者有之。 蘇世讓雖以歸養爲外任, 移差於京職, 亦可也。"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9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