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59권, 중종 22년 6월 23일 무진 1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홍문관 전한 박우 등이 세자 이피의 부당함을 아뢰다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박우(朴祐) 등이 아뢰기를,
"근일 물괴(物怪) 때문에 궁내에서 경동하여 이어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자가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무지한 군인이었으니, 그 요괴스러운 말의 진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이런 요괴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이 심지(心志)를 굳게 정하여 동요하지 않은 뒤에야 아랫사람들 또한 의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어하신다면 하인들이 미혹, 와언(訛言)을 전파하게 되어 그 끝의 폐단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임금이 심지를 굳게 정하면 요괴는 절로 멈추는 것입니다. 이어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상전(上殿)께서 세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굳이 이피시키려 하시니 내가 어떻게 강경히 중지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시종(侍從)의 뜻으로 다시 아뢰겠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8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치안(治安)
○戊辰/弘文館典翰朴祐等啓曰: "近因物怪, 自內驚動, 欲爲移御。 當初見之者, 非有識人也, 乃出於無知軍士, 而其妖說之眞妄, 亦不可的知。 假使, 有此妖怪, 人君當堅定心志, 不爲搖動然後, 下人亦不疑(惟)〔懼〕 矣。 今若移御則下人愚惑, 傳播訛言, 而厥終之弊, 必不小矣。 大抵, 人君堅定則妖怪自止, 請勿移御。" 傳曰: "上殿以世子年幼, 强欲移避, 予豈能强止? 然當以侍從之意, 更啓也。"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8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