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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7일 계묘 1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정광필·심정·김극핍·안윤덕이 한재를 대비하는 의논을 아뢰다

좌의정 정광필(鄭光弼)·우의정 심정(沈貞)·우찬성 김극핍(金克愊)·좌참찬 안윤덕(安潤德)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비망기(備忘記)로 하문하신 일은 모두가 당시에 거행한 일이요, 혹 거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행한 일보다 뛰어날 것은 없습니다. 금중(禁中)에서 기우(祈雨)하는 것은 거행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히 종묘·사직에 기우제를 거행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구마(廐馬)를 줄이는 일은 역시 옛제왕이 재변을 만나 비용을 줄였던 뜻입니다. 다만 이 일은 전에 이미 줄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다시 줄일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해사(該司)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유죄(流罪) 이하를 모두 풀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근일에 죄인을 소방(疏放)하였지만, 도형(徒刑) 이하 시추(時推)뿐이기 때문에 사면받은 자가 매우 적습니다. 청컨대, 이전에 정죄(定罪)된 사람으로서 만일 국가에 관계된 일이 아니고 정리와 법문에 비추어 너무 심하지 않은 자는 서계(書啓)하여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광필은 의논드리기를,

"한재가 비상한데 경기(京畿)가 더욱 심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더라도 농사는 다시 가망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곡식을 옮겨다 구제하는 일은 역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의 의논은 알았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곡식을 옮기는 일의 편부(便否)와 구마(廐馬)를 줄이는 일을 해조(該曹)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7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과학-천기(天氣)

○癸卯/左議政鄭光弼、右議政沈貞、右贊成金克愊、左參贊安潤德議啓曰: "備忘記內下問之事, 皆當時擧行之事。 雖或有未行者, 然無過於今日之所爲也。 如禁中祈雨, 此可行之事也, 然親行祈雨于宗廟社稷, 則無大於此者矣。 減廐馬事, 亦前古帝王遇災省費之意也。 但前已減之, 臣意更無可減之事, 然令該司磨錬以啓當矣。 流罪以下竝原事, 近雖疏放, 只徒以下時推, 而其蒙放者甚少, 請已前定罪之人, 若非關係國家, 而於情法不甚者則令書啓, 而議之何如?" 光弼議啓曰: "旱災非常, 京畿尤甚。 今雖下雨, 農事無復可望。 臣之意, 移粟之事, 亦不可不爲也。" 傳曰: "大臣之議知道。" 仍傳于政院曰: "移粟便否及廐馬減省事, 言于該司。"


  • 【태백산사고본】 30책 5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7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