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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1일 정묘 3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박빈을 폐하는 전지를 내리다

박빈(朴嬪)을 폐(廢)하는 전지(傳旨)를 내렸다.

"지난 2월 25일 동궁(東宮)에서와 3월 1일 대비전 침실에서 있었던 쥐를 지져 저주한 일에 대해 상하(上下)가 통분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의당 끝까지 추문(推問)해서 치죄(治罪)해야 했지만 궁인(宮人)이 많아 누구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가 없었다. 단지 초하룻날 박빈이 침실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의심했고, 그뒤 혜순 옹주(惠順翁主)의 시비(侍婢)가 또 송백당(松栢堂) 동족 뜰에서 인형을 만들어 참형을 집행하는 형상을 했다. 자전(慈殿)이 그 자취를 염탐하여 알아냈으므로 쥐를 지진 요술을 부린 것도 이들의 소위인가 의심하여 유사(有司)로 하여금 하인(下人)을 추국(推鞫)하게 했었다. 그리하여 누차 형장(刑杖)을 가했으나 죽음을 한하고 승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이 국본(國本)에 관계되고 종묘 사직에 죄를 얻는 것이었으니 자복(自服)을 받아내어 의(義)에 입각하여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조정과 같이 의논한 결과 박빈을 길이 궐외(闕外)로 내치고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을 것으로 의죄(擬罪)했다. 이 사실을 중외에 효유(曉諭)할 일로 의정부(議政府)에 내리라."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6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

○廢朴嬪傳旨曰:

去二月二十五日東宮, 三月初一日寢室, 灼鼠壓詛之事, 上下無不痛憤, 所當窮推治罪, 而許多宮人未能指的。 但以初一日, 朴嬪在於寢室。 以此, 人皆疑之。 其後惠順翁主侍婢, 又於松栢堂東庭, 假作人像, 以爲行刑之狀。 慈殿廉得其迹, 疑其灼鼠之術, 此人所爲, 令有司推鞫下人。 累加刑杖, 忍死不承, 然事關國本, 得罪 宗社, 不可以不取服, 不斷之以義。 玆與朝廷共議, 擬罪朴嬪, 永黜闕外, 廢爲庶人。 曉諭中外事, 其下議政府。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6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