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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8권, 중종 22년 4월 18일 갑자 6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모이강의 공초를 보고받다

모이강이 다시 공초(供招)하기를,

"전의 공초 가운데 대비전(大妃殿)에게 죄를 받은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들끼리 서로 다툰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물을 것도 없이 바로 태벌(笞罰)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 상궁(安尙宮)이 욕설을 퍼부은 일은 대비전께서 논죄(論罪)한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 달 초하루에 대비전께서 추문(推問)하셨는데 그 추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지난 3월 28일 송백당(松栢堂) 동쪽 뜰에서 비자(婢子) 금이(今伊)·은향(銀香)·자귀(者歸)·정이(丁伊)·귀인(貴仁) 등과 동모(同謀)해서 빗자루와 긴 참나무로 인형(人形)을 만들고 감다(甘茶)로 저고리[赤古里]를 베어 인형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를 가지고 오라.’ 하여 그 인형을 죄인처럼 여겨 싣고 가서 형을 집행했고, 그리고 나서 불에 태울 때는 두루 끌고 다니면서 경계(警戒)하기를 ‘너희들 가운데 이 인형과 같이 될 사람이 누구냐?’ 하고 칼로 참형(斬刑)을 가하면서 ‘그의 자식과 족속들도 모두 이렇게 만들겠다.’ 했으며, 이어 온갖 말로 질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추문(推問)에 대한 공초는 ‘비자 귀인(貴仁)이 나에게 너는 외간 사람이니 쥐로 액땜한 일을 발설한 사람은 너도 의당 타매(打罵)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에 그스른 나무 작대기로 땅을 두 번 때린 뒤에 발싸개 목을 찢으면서 저주하기를 「쥐의 일에 대해 말한 사람은 그 몸을 이 모양으로 찢겠다.」 했다.’ 하였습니다."

하였고, 귀인·금이·자귀 등의 공초도 대략은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66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毛伊姜更供曰: "前招內, 大妃殿受罪根因, 則乃自中相鬪之事, 故別無所問, 而直加笞罰, 我未知以某事受罪也。 且安尙宮罵詈事, 曾以大妃殿論罪爲納段。 而本月初一日, 自大妃殿推問, 其推問之意, 以我去三月二十八日, 於松栢堂東庭, 與婢今伊銀香者歸丁伊貴仁等同謀, 以箒柄及眞長木, 造作人像, 以甘茶, 割赤古里, 着而裹之, 乃言曰: ‘持車子以來。’ 乃以此人像, 擬諸罪人, 而典刑後, 燒火時, 周曳警戒曰: ‘此(鼠)〔像〕 , 於汝中有何隻乎?’ 以刀子斬刑而言曰: ‘汝之子息及族類等, 欲皆如此爲之。’ 多般叱勅故也。 其推問時供曰: ‘婢貴仁, 與我言曰: 「汝則外方人也。 鼠方法發說之人, 汝當叱辱打下。」云, 故乃以燒木杖, 打地二度後, 且裂破足巾項而祝曰: 「鼠事言者之身體, 欲以此樣裂破之。」 云。’ 貴仁今伊者歸等所供, 與此大槪相同。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66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