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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5일 신유 6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혜순 옹주의 계집종들과 경빈의 방자·비자 등을 추문했으나 자복하지 않다

혜순 옹주(惠順翁主)를 모시는 계집종 모이강(毛伊姜)·자귀(者歸)·귀인(貴仁), 경빈(敬嬪)의 방자(房子)와 비자(婢子)인 사비(四非)·춘월(春月)·덕복(德福) 등에게 인형(人形)을 만들어 참형을 시행한 일과 쥐를 지진 일에 대해 추문하면서 한 차례 형신(刑訊)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66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惠順翁主陪侍婢毛伊姜者歸貴仁敬嬪房婢四非春月德福等, 問以人像行刑及灼鼠等事, 刑訊一次, 不服。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66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