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5일 신유 6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혜순 옹주의 계집종들과 경빈의 방자·비자 등을 추문했으나 자복하지 않다
혜순 옹주(惠順翁主)를 모시는 계집종 모이강(毛伊姜)·자귀(者歸)·귀인(貴仁), 경빈(敬嬪)의 방자(房子)와 비자(婢子)인 사비(四非)·춘월(春月)·덕복(德福) 등에게 인형(人形)을 만들어 참형을 시행한 일과 쥐를 지진 일에 대해 추문하면서 한 차례 형신(刑訊)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6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