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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8권, 중종 22년 4월 14일 경신 5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대신들이 면대하기를 청하여 경빈을 궁중에서 쫓아낼 것을 간하다

이유청 등이 아뢰기를,

"자전께서 전교한 내용을 신 등이 상세히 살펴보니 지시한 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인하여 면대(面對)할 것을 청했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니, 좌의정 이유청·우의정 심정·좌찬성 이행·우찬성 이항이 입대(入對)하였다. 이유청이 아뢰기를,

"근래 물론이 흉흉하여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이 일은 반드시 위에서 분명히 살펴 추국(推鞫)해서 범인을 가려내야만 인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본부(本府)에서 바야흐로 의논해서 아뢰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께서 분부하신 내용을 보니 사상(事狀)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조종(祖宗)과 종묘 사직의 신령이 은연중에 묵묵히 도운 덕분에 발각된 것입니다. 신은 그 사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금의 사변(事變)에 대해 상께서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루도 궁중에 머물게 할 수 없으니 【경빈을 가리킨다.】 속히 대궐 밖으로 내쳐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져서 궁중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였다. 죄상(罪狀)은 하인(下人)들의 자복을 받고 난 다음 결정하겠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신 등은 그 내용을 모르고 지체됨이 있을까 저어하여 아뢴 것입니다. 진실로 일각이라도 궁중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추인(芻人)117) 에 대한 일은 더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쥐 지진 일을 바야흐로 국문하고 있는 중이므로 도하(都下)의 인심이 흉흉합니다. 이 일도 징계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을 했으니 그 경악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은 혹 유난(留難)하는 일이 있을까 저어했는데 이미 명하여 내쳤으니, 이는 바로 종묘 사직의 복입니다."

하고, 이행이항은 아뢰기를,

"전일 범덕(凡德)은 궐정(闕庭)에서 받은 초사(招辭)에 따라 추문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승전(承傳)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어찌 이름만 써 내려 추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정식으로 승전을 받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대신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이 일은 중대한 일이니 반드시 상의 정식 명이 내린 뒤에 추문해야 합니다. 이행 등이 아뢴 바가 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두어 놓고 추문하라. 승전을 받들 필요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65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李惟淸等啓曰: "慈殿所傳之意, 臣等詳見, 而知其所指矣。" 仍請面對, 上御思政殿。 左議政李惟淸、右議政沈貞、左贊成李荇、右贊成李沆入對, 惟淸啓曰: "近間物情洶洶, 不爲安靜。 臣等以爲, 此事必自上明察推鞫, 而出之, 乃可以定人心。 府中方欲議啓, 而見今慈殿所傳之旨, 其事狀明著。 此, 祖宗廟社之靈, 陰助默佑而發耳。 臣見其事狀, 不勝驚愕。 古今事變, 自上無不洞照, 安有如此之事乎? 不可一日留於宮中, 【指敬嬪。】 宜速黜外。" 上曰: "得罪而不可在於宮中, 故已令出外矣。 罪狀則取服下人而後, 可定也。" 惟淸曰: "臣等未知其意, 而恐有遲留, 故啓之, 誠不可一刻留於宮中也。" 沈貞曰: "芻人之事, 尤爲驚愕。 灼鼠之事, 方爲鞫問, 都下洶洶。 曾不懲艾, 而復爲如此之事, 其爲驚愕, 可勝言哉? 臣等恐或有留難, 而今已命出, 此乃宗社之福也。" 李荇李沆曰: "前日凡德則因闕庭招辭推之故, 不奉承傳矣。 如此重事, 豈可只書其名, 而推之? 此事, 不可不奉承傳也。" 上顧謂大臣曰: "何以爲之?" 沈貞曰: "此事重大, 必有王言然後, 推之可也。 李荇等所啓, 當矣。" 上曰: "囚禁而推之, 不必奉承傳也。"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65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