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들이 면대를 청하여 세자의 침실에 쥐를 매달아 양법한 사람을 죄줄 것을 청하다
좌의정 이유청·우의정 심정·우찬성 이항·좌참찬 안윤덕 등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잇달아 나타나고 햇무리가 져 양이까지 생겼으니 이는 반드시 조치하게 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재변을 구제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면대(面對)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 인견(引見)했다. 이유청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매우 많습니다. 하늘에 흰 기운이 뻐친 것이 병상(兵象)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이유없이 생겼겠습니까? 또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생기기도 하는 변이 근래 잇달았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재상(宰相)이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 등은 지극히 송구스럽습니다. 듣건대 동궁(東宮)에 요괴로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로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재변이 근래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하늘이 분명하게 경계하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듣건대 세자궁(世子宮)에 요괴로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생각하기로는 근래의 재변이 이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보통으로 여겨 조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상께서는 고금의 사적을 두루 아시고 계시는 바 조종조(祖宗朝)의 일만 가지고 보더라도 동궁에 모후(母后)가 없으면 으레 이런 괴변이 있었으니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내간(內間)의 일이므로 밖에서 추문하자고 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간에서 자체로 추문하여 그 사람을 색출하여 통쾌하게 다스린다면 간모(奸謀)가 절로 위축되어 없어져 내외(內外)가 모두 편안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궁의 일은 안에서도 아직 못들었는데 외간에서 먼저 들은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기미(幾微)에 관한 일은 그것이 조금만 비쳐도 속히 명쾌하게 결단해서 외인으로 하여금 속시원히 알게 해야 합니다. 일이 만약 긴급하게 된 경우에는 신 등도 아뢰기가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뢰는 것입니다. 전일 세자의 생신일(生辰日)에 죽은 쥐를 가져다 사지(四肢)를 찢어 불에다 지진 다음, 이를 세자의 침실 창문 밖에다 매달아 놨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달 초하룻날 또 그랬다고 합니다. 【세자의 외구(外舅)인 윤여필(尹汝弼)이 심정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심정이 또 이유청에게 말했다. 이유청도 당초엔 아뢸 뜻이 없었지만 관계되는 바가 중대했기 때문에 부득이 정원(政院)과 함께 아뢴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하의 입장에서 듣기에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신 등이 되풀이 생각해봐도 궁금(宮禁)에 틀림없이 간사한 사람이 있어 이런 모의를 얽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누군지 분명히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통렬히 치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깜짝 놀라면서 이르기를,
"동궁에 이런 요괴스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즉시 추문해야겠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동궁에는 시위(侍衛)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 반드시 보고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이 일은 세자의 복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동티내어 국본(國本)063) 을 동요시키려는 것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이 외간에는 전파되었는데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세자의 측근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다."
하였다. 빈청(賓廳)에 자전(慈殿)의 뜻을 내리기를,
"대신이 아뢴 일은 나도 일찍이 들었었다. 그래서 상께 아뢰어 추문하려 했었지만, 증거가 없는 일로 궁내(宮內)에서 큰 옥사(獄事)의 단서를 일으킬 수는 없으므로 사실을 따지지 않았고 아뢰지도 않았다. 이 뜻을 알아주기 바란다."
하였고, 전교하기를,
"경 등이 아뢴 일로 세자궁 안에 있는 사람을 추문했더니 그의 공사(供辭)가 이러했다. 【공사(供辭)는 궐정(闕庭)에서 추국할 때 보이므로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 일은 과연 요괴로운 술법이므로 의당 추문해야 한다. 그러나 일이 익명서(匿名書)의 경우와 같고 또 술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니 어떻게 조처했으면 좋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5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註 063]국본(國本) : 세자.
○己亥/左議政李惟淸, 右議政沈貞、右贊成李沆, 左參贊安潤德等啓曰: "近來災變疊見, 日暈兩珥。 此必有所召, 豈無救災之道? 請面對。" 上御思政殿引見, 李惟淸曰: "近來, 災變甚多。 若白氣雖曰兵象, 豈徒爲是哉? 且日暈或兩珥, 近來連有之。 此必宰相不賢, 故致如此之事, 臣等至爲未安。 詮聞, 東宮有妖怪事云, 未知其然也。 誠有如此事, 則至爲驚愕, 罔知所爲也。" 沈貞曰: "災變之作, 近來尤甚。 天之丁寧告戒之意, 可知也。 伏聞, 世子宮有妖怪事。 意者, 近來災變, 因此而應也, 請自上勿以尋常而處之也。 且聖鑑, 古今事迹, 靡不周知。 只以祖宗朝事見之, 無母后東宮, 例有如此變怪之事, 驚愕莫甚。 內間之事, 非以請推於外也, 自內推得其人, 而痛快則邪謀自戢, 而內外皆安矣。" 上曰: "東宮之事, 內則時未聞之。 外間, 先有所聞耶? 此卽何事耶?" 沈貞曰: "幾微之事, 若少有之, 則速爲明決, 使外人快知可也。 事若至於逼, 則臣等啓之亦難, 故預爲之啓矣。 前於世子生辰, 將死鼠, 斷其四肢, 以火灼之, 懸於世子寢窓外, 今月初一日, 又爲之云。【世子外舅尹汝弼, 以此言于沈貞, 貞又言于李惟淸。 惟淸 〔初無〕啓推之意, 以其關重, 故不得已與政院同啓。】 虛實之間, 臣子聞之, 所關重大, 故啓之。 且臣等反覆思之, 宮禁中, 必有邪人, 構此謀矣。 雖未能的知, 若小有可疑之人, 則勿爲掩覆, 而痛治可也。" 上大驚曰: 東宮之事, 如是妖耶? 卽當問之。" 惟情曰: "東宮侍衛人甚多, 必有聞見者, 下問則可知也。" 貞曰: "此事, 非祝福世子也, 必是壓禳, 而使國本搖動也。" 上曰: "此事, 外間則傳播, 而予則全不知之。 若問世子左右人, 則可知也。" 下慈旨于賓廳曰: "大臣所啓之事, 予曾聞之, 欲啓上而推之。 但事涉無據, 不可起宮人大獄之端, 故不取實, 不啓也, 此意知悉。" 傳曰: "以卿等所啓之事, 推世子宮內人, 則其供辭如是矣。 此事果是妖術, 所當推之, 然事同匿名書, 亦不知其術之如何, 將何以處之?" 【供辭, 見於闕庭推鞫時, 故不錄於此。】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5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