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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12일 기축 1번째기사 1527년 명 가정(嘉靖) 6년

경기 관찰사 홍경림이 구황 곡식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다

조시(朝市)를 정지하였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홍경림(洪景霖)이 아뢰기를,

"구황(求荒)하는 일에 대해 신이 힘닫는 데까지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간의 저축이 이미 바닥났으므로 구황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곡(國穀)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 달은 그래도 진구(賑救)할 수 있겠지만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 흩어줄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서 떠드는 말에는 ‘다음달 경창(京倉)의 곡식을 받을 수 있으면 연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꼼짝없이 굶어죽는다.’ 한답니다. 그러니 짐작해서 분급(分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해조(該曹)에 물어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52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己丑/停朝市。 京畿觀察使洪景霖啓曰: "救荒之事, 臣盡心措置。 但連年饑饉, 民間儲畜已盡, 救荒至難。 且國穀殆盡, 今月猶可賑救, 來月則計無所出, 雖少有遺在、亦不可盡散。 聞諸民間之言: ‘若於來月得受京倉, 則可以連命, 不然則飢死丁寧。’ 云, 斟酌給之何如?" 傳曰: "問于該曹。"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52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