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58권, 중종 21년 12월 29일 정축 2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영의정 남곤·이유청·이행 등이 창기의 송환과 관련한 지시에 대한 의론를 아뢰다

영의정 남곤이 의논드리기를,

"헌부가 수교(受敎)386) 한 뒤 즉시 쇄환하지 않은 것은 과연 그른 일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짐작해서 죄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초 헌부가 수교할 때 신(臣)이 정부(政府)에 보고한 이문(移文)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 온당치 못하게 여겼으므로 누차 동료들과 의논해서 상달(上達)하려 했었습니다만, 그럭저럭 하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대저 속신(贖身)한 자들은 상관없는 자를 데려다 기르는 경우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대신 본관(本官)에 다른 사람을 입역(立役)시키고 자신은 경외(京外)에서 편할 대로 살게 하는 것이 《대전(大典)》의 법입니다. 지금 사대부(士大夫)들 가운데 양계(兩界) 사람을 첩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미 법에 의거 속신시켰고, 데리고 산 지도 오래되어 자손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법(新法)에 의거 일체 쇄환시킨다면 인정에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어기면서 구차스럽게 변방을 채운다면, 신은 이것이 잘된 계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들은 ‘속신(贖身)한 자들은 거개가 부당한 방법으로 된 경우가 많다.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천(公賤)이 줄어든다.’ 합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관(本官)·본사(本司)가 국법을 저버린 것이지 사대부들의 죄만은 아닙니다. 또 《대전》에 ‘2품 이상으로 자식이 있는 공사천(公私賤)의 첩을 둔 사람은 그 첩을 자신의 비(婢)로 장례원에 고해서 속신시킬 수 있다.’ 했으니, 나라에서 사대부를 후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교(受敎)에는 사대부의 첩으로 속신한 지 오랜 자도 아울러 모두 독책하여 쇄환(刷還)시킨다 하니, 이는 《대전(大典)》의 본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양계(兩界)에 인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의당 수교한 뒤부터 법전(法典)에 실어 중외(中外)에 신유(申諭)한 다음 행해야 함은 물론, 수교 이전의 것은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정과 법에 순탄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유청(李惟淸)·이행(李荇)·홍숙(洪淑)·이항(李沆)은 의논드리기를,

"변장(邊將)이 데려온 사첩(私妾)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쇄환은 새로 만든 법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대부들이 추문을 받았으니 과연 소란스러웠습니다. 진실로 상의 분부와 같이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 안에 송환하지 않는 자는 죄주는 것이 지당합니다. 또 당사자를 송환하지 않는 경우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자식들을 송환하지 않는 경우와는 역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4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386]
    수교(受敎) : 시행하라는 분부를 받은 것.

○領議政南袞議: "憲府受敎後, 不卽刷還者, 果爲非矣, 自上斟酌罪之當矣。 但當初憲府受敎時, 臣見報府文移, 心竊以爲未便, 屢與僚中, 議欲上達, 而因循未果。 大抵贖身者, 非他無緣率畜者之比。 其代身立役於本官, 當身則許令京外任便生活, 此, 《大典》法也。 今士大夫之以兩界人物爲妾者, 旣依法贖身, 而率畜積有年紀, 至長子孫, 而一朝以新立之法, 一切勒還, 於人情安乎? 違拂人情, 苟務實邊, 臣未見其爲得也。 說者曰: ‘凡贖身者, 率多冒濫。 不如法, 故公賤因而耗減。’ 雖或有此弊, 然此則本官、本司, 負國法也, 非獨士大夫之罪也。 且《大典》內: ‘二品以上, 有子女公、私賤妾, 許以自己婢贖身。’ 可見國家待士大夫之厚也。 若今之受敎, 則以士大夫之贖身年久者, 竝皆督還, 恐非《大典》之意也。 若曰: ‘兩界人物凋殘, 不可不行此策。’ 則當自受敎以後, 載諸令甲, 申諭中外, 行之, 而勿論其前者, 則庶於情法, 安且順矣。" 李惟淸李荇洪淑李沆議: "邊將率私妾, 則旣有法矣。 但此刷還, 則乃新立之法, 以此, 士大夫多被推, 果爲騷擾, 誠如上敎, 定限, 而限內不送者, 罪之爲當。 且當身不送者與到京産長子枝不送者, 亦有間隔矣。"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4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