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57권, 중종 21년 11월 20일 기해 3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수령들의 공채 수납과 관련한 치부 행위를 적발할 것으로 팔도 관찰사에게 알릴 것을 지시하다
전교하였다.
"오늘 경연관(經筵官)이 진달한 바 외방 수령들이 공채(公債)를 수납(收納)할 때 쥐가 먹어치우는 모흠곡(耗欠穀) 외에 많은 수량을 멋대로 징수하여 따로 석(石)을 만든 다음 이를 사고(私庫)에 저장해두고 쓰기 때문에 어사를 보내도 적발할 수가 없다고 한 일은, 나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금년은 흉황(凶荒)이 너무 심해서 백성이 가난에 시달리는데도 공채를 거의 받아들였다. 따라서 어사를 보내서 적간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관찰사가 늘 규검(糾檢)해야 함은 물론이고 공무(公務)를 빙자,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징수하는 수령이 있으면 즉시 적발하여 치계(馳啓)할 일로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3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식리(殖利)
○傳曰: "今日經筵官所陳: ‘外方守令, 公債收納之時, 鼠子無面外, 多數濫取, 別作他石, 藏於私庫而用之, 故雖遣御史, 不得摘發。’ 云。 予非不知也, 今歲則凶荒太甚, 民間艱苦, 而公債幾已捧納。 雖不遣御史摘奸, 而常時, 觀察使檢擧, 若有憑公營私濫取守令, 摘發馳啓事, 八道觀察使處, 諭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3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