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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7권, 중종 21년 11월 20일 기해 1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시강관 박우가 수령들이 공채를 수납할 때 치부하는 폐단을 아뢰다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박우(朴祐)가 아뢰었다.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한 것은 우리 국가의 아름다운 법전(法典)으로 풍년에는 거두어들이고 흉년에는 흩어주는 것이 예(例)입니다. 외방(外方)의 공채(公債)에 대해서는 1석(石)마다 3승(升)씩을 더 받아들여 모흠(耗欠)334) 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각 고을 수령들은 으레 19두(斗)나 20두를 1석으로 받아들여 15두짜리 1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사(御史)를 보내어 적간(摘奸)해도 수령들은 남는 곡식을 따로 석(石)으로 만들어 사고(私庫)에 저장해두기 때문에 적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베 1필(疋)의 값이 겨우 쌀 8∼9승(升)이고, 각 고을에서 외람되이 거두어들이는 상황이 이 지경이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도(諸道)에 유시를 내려 함부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저 근래는 청렴한 수령이 전혀 없습니다. 간혹 있다 하더라도 이웃 고을의 수령들이 비웃기 때문에 본성(本性)이 청렴하지 않은 자는 모두 선(善)한 일 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구중 궁궐 안에서야 어떻게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3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경연(經筵) / 재정-창고(倉庫) / 금융-식리(殖利) / 물가-물가(物價)

  • [註 334]
    모흠(耗欠) : 자연적인 결손을 말한다.

○己亥/御夕講。 侍講官朴佑曰: "常平倉, 乃我國家美典, 豐年則斂; 凶年則散, 例也。 而外方公債之納, 每於一石, 加納數三升, 以備耗欠, 而近來各官守令, 例以十九斗二十斗捧納, 而作平石。 國家雖遣御史摘奸, 而守令以剩餘之穀, 別作他石, 貯於私庫, 故難以摘發矣。 近年連凶, 一布之直, 米纔八九升。 各官之猥濫至此, 百姓何以聊生? 幸諭戒諸道, 勿令濫徵何如? 大抵, 近者, 廉吏絶無, 雖或有之, 四隣之官非笑。 故非本性廉潔者, 咸沮於爲善矣。 九重之內, 豈知蒼生之困苦至此哉?"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3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경연(經筵) / 재정-창고(倉庫) / 금융-식리(殖利)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