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 판윤과 이조 판서의 추천 문제와 관련하여 지시하다
이조(吏曹)에 전교하기를,
"판윤(判尹)은 중임(重任)이니 전조(銓曹)에서 가려 의망(擬望)해야 한다. 그러나 서반(西班) 정2품인 사람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늙고 병들었으니 종2품을 올려서 임명하고 싶다. 그런데 전일 황맹헌(黃孟獻)도 종2품이었으므로 품계를 올렸었으니, 한 사(司)에서 자주 승서(陞敍)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참찬(參贊) 손중돈(孫仲暾)은 자헌 대부(資憲大夫)가 된 지 오래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 판윤을 제수하는 것이 낮추어서 임명하는 것 같지만 부득이 이 사람으로 임명해야겠다. 따라서 참찬은 다른 사람으로 다시 의망하도록 하라."
하니, 허굉(許硡)이 회계(回啓)하기를,
"비록 이 사람을 의망하더라도 삼망(三望)이 차지 않습니다. 예조 판서(禮曹判書)의 의망은 육조 판서를 추이(推移)해서 의망하더라도 삼망을 갖출 수 없으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1품에 있는 사람이라도 의망하도록 하라. 또 삼망이 차지 않더라도 의망하도록 하라. 형조 판서(刑曹判書)가 궐원(闕員)이 되었으니 정2품에서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부득이 종2품으로 의망해야 한다. 공조 참판(工曹參判) 김당(金璫)은 연로(年老)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된 지 이미 오랬으니 이 사람을 단망(單望)으로 의망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3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傳于吏曹曰: "判尹, 重任, 銓曹所當擇擬也。 但西班正二品之人, 雖有可當者, 或老病。 欲以從二品陞之, 而前日黃孟獻亦以從二品, 陞品一司屢爲陞敍未穩。 參贊孫仲暾爲資憲未久, 且判尹雖似降受, 不得已以此人爲之也。 參贊則以他人改擬。" 判書許硡回啓曰: "雖擬此人, 未滿三望。 禮曹判書望, 雖以六曹判書推移擬之, 亦未備三望, 敢稟。" 傳曰: "雖一品之人, 猶可爲也。 且雖未備三望, 其擬望可也。 刑曹判書有闕, 正二品無可爲之人, 不得已以從二品爲之矣。 工曹參判金璫, 年老爲嘉善已久。 其以此人, 單擬。"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3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