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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7권, 중종 21년 9월 11일 신묘 4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백성이 바치는 물건을 받을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묻다

도승지 유보와 사관(史官)을 뜰로 올라오라 명했다. 이어 정광필(鄭光弼)·남곤(南袞)·이유청(李惟淸)·권균(權鈞)·장순손(張順孫)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듣건대 성묘(成廟)께서 타위(打圍)259) 하실 때 근처에 사는 사람이 오얏을 가져와 바치니, 받으라고 명하셨다 한다. 오늘 어떤 여자가 물건을 이고 강가에 오래도록 서 있기에 물어보았더니 남새밭에 심은 수박과 가지를 바치려고 한다 했다. 나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었으나 백성이 성심으로 가져와 바치는 것이므로 받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래에 없던 일이니 대신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매, 남곤 등이 아뢰기를,

"백성에게는 진실로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260) 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을 받는 것이니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28면
  • 【분류】
    왕실(王室)

  • [註 259]
    타위(打圍) : 임금이 스스로 나가서 행하는 사냥을 말한다.
  • [註 260]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 : 백성에게는 미약하나마 임금을 위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선(文選)》 강여산거원서(康與山巨源書)에 "시골 사람이 햇볕에 등을 쬐는 즐거움과 맛있는 미나리를 임금에게 바치려 했었다."했다.

○命都承旨柳溥曁史官上階, 仍傳于鄭光弼南袞李惟淸權鈞張順孫曰: "予曾聞, 成廟嘗打圍, 而近地居人, 有以園李來獻者, 命受之。 今日有一女, 戴物立江邊久之。 問之, 欲以家圃所種西苽、茄子獻之。 予初欲不受, 庶民以誠來獻, 故令受之。 但此近來所無之事, 於大臣之意何如?" 南袞等啓曰: "小民固有獻芹之誠。 是, 非受其物也, 受其誠也, 受之爲當。"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28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