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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7권, 중종 21년 8월 15일 병인 2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간원이 경주 부윤 윤희평을 체직시키기를 청하다

간원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전일 서울에 무신 재상(武臣宰相)의 숫자가 적고 위장(衛將)이 부족했기 때문에 혹 무신 수령(武臣守令)을 바로 체직시켜 올라오게도 했었습니다. 경주(慶州)는 무신(武臣)이 아니더라도 임명하여 보낼 수 있으니 부윤(府尹)에 임명된 윤희평(尹熙平)을 체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희평에 대해서는 서울에 무신 당상관이 없기 때문이니, 아뢴 말이 지당하다. 그러나 경주는 큰 곳이고 윤희평은 무신이지만 자못 학식이 있으니 반드시 이런 사람을 임명해 보내야 한다.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2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諫院啓前事, 又啓: "前日, 京中武臣宰相數少、衛將不足, 故或武臣守令, 或徑遞來。 慶州雖非武臣, 猶可以差遣。 府尹尹熙平請遞。" 答曰: "尹熙平, 京中無武臣堂上, 故啓之當矣。 但慶州, 大處也。 熙平雖武臣, 頗有學識, 必以如此人差遣可也。 餘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2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