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6일 정사 1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승정원의 고증 불가 보고를 받고, 모화관의 칙서 맞이 절차를 고증할 것을 재지시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선덕 10년의 《일기》를 고증해보니, 정월 16일 이후의 일기는 있지만 그 전의 일기는 연대가 오래되어 마멸되었으므로 고증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고증할 수 없겠다. 그러나 내장(內藏)에 있는 《일기》에 ‘선덕 정월 28일 동교(東郊)에 행행(行幸)했고 2월 25일에는 모화관(慕華館)에 행행하여 칙서(勅書)를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중국 사신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이 칙서를 받들고 온 것이다. 《정원일기》를 고증해서 아뢰라. 그 사실 여부를 알고 싶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2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丁巳/政院啓曰: "宣德乙卯《日記》考之, 則正月十六日以後《日記》則在矣, 其前《日記》則年久磨破, 不得考矣。" 傳曰: "此則不得考矣。 但內藏《日記》又云: ‘宣德乙卯正月二十八日, 幸東郊。 二月二十五日, 幸慕華館迎勑。’ 此, 非如天使也, 乃我國人奉勑而來也。 其考諸《政院日記》以啓, 欲知其實否也。"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2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