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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21일 임인 7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팔도 감사에게 백성을 교화시키는데 힘쓸 것을 지시하는 글을 내리다

팔도 감사(八道監司)에게 글을 내렸다.

"감사는 임금의 덕화를 선양하는 지위이니, 의당 민이(民彝)219) 를 펴고 예속(禮俗)을 도탑게 하여 온 도내(道內)가 모두 효제(孝悌)의 행실과 장유(長幼)의 질서를 알게 해야 한다. 근래 감사에 임명된 자들은 거의 문서만을 급무로 여길 뿐 근본 임무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화가 쇠퇴해지고 풍속이 퇴폐되어, 심지어는 천도(天道)가 무너지고 인륜이 말살되고 있다. 수원 사람 노범근이 자기 아들 선종(善宗)과 함께 어느 날 밤 모의해서 자기 부모를 때려죽였으니 천지 간에 이보다 더 심한 대악(大惡)이 없다. 그러므로 이달 18일에 율문에 의거 아울러 능지 처사(凌遲處死)시켜 사방(四方)에 전시(傳示)하는 바이니 경(卿)은 궁벽한 시골까지 두루 알려 경구(警懼)하는 바가 있게 하라. 또 향음주례(鄕飮酒禮)220) 는 나이 많고 덕 있는 이를 높이는 것이고 인효(人孝)와 경양(敬讓)은 난폭의 싹을 없애는 것이다. 전에 이미 이를 거행하도록 신칙(申飭)했었지만 곧 폐이(廢弛)되었으니, 경 또한 예문(禮文)을 자세히 고증해서 수시로 거행함으로써 존비(尊卑)와 장유(長幼)의 질서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 백성을 교화시키고 순후한 풍속을 이루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2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 [註 219]
    민이(民彝) :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 [註 220]
    향음주례(鄕飮酒禮) : 온 고을의 유생(儒生)이 모여 향약(鄕約)을 읽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하는 예절로, 존현(尊賢)과 양로(養老)를 목적으로 하는데 활쏘기도 한다. 《주례(周禮)》 경대부(鄕大夫)에 "향학(鄕學)에서 3년 동안 학업을 닦은 사람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중앙으로 천거할 때 이들을 송별하기 위해서 향로(鄕老) 및 향대부(鄕大夫)들이 전별연을 베풀었다." 했는데, 이것이 그 시초다. 《의례(儀禮)》의 향음주례편과 《예기(禮記)》의 향음주례편은 그 내용이 《주례》의 향대부와 비슷하다. 선유(先儒)의 설(說)에 의하면 향음주례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1. 3년마다 현능(賢能)한 사람을 빈객의 예로 천거하는 것. 2. 향대부가 고장의 현자(賢者)를 위해 베푸는 것. 3. 주장(州長)이 활쏘기 연습을 하며 잔치를 베푸는 것. 4. 당정(黨正)이 사제(蜡祭: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베푸는 것.

○下書于八道監司曰:

監司居承宣之地, 所當敷民彝、敦禮俗, 使一道, 皆知孝悌之行; 長幼之序。 而近來, 任此責者, 類以簿書爲急, 而不究其本源。 以此, 敎化陵夷; 風俗頹靡, 甚至於悖亂天常; 滅絶人紀。 有水原盧凡根, 與其子善宗同謀, 一夜撲殺其父母, 天地間大惡, 莫此爲甚。 肆於本月十八日, 竝依律陵遲處死, 傳示四方, 卿其令窮村僻巷, 無不周知, 有所警懼。 且鄕飮酒之禮, 乃尊高年、尙有德, 仁孝, 敬讓, 無暴亂之萌者也。 前已令申飭擧行, 而旋又廢弛, 卿亦詳考禮文, 以時行, 使知尊卑、長幼之不可亂, 以化民成俗。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2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