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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3일 갑자 4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모화관의 영조문에 패루를 짓자는 예조의 건의에 대해 삼공의 의논을 모을 것을 지시하다

정부의 공사(公事)를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지금 예조의 공사를 보건대 모화관(慕華館)163) 영조문(迎詔門)의 제도가 매우 초라하니, 중국 패루(牌樓) 모양을 본떠서 세 칸의 문이 잇달린 패루 하나를 짓고 또 액호(額號)를 걸자.’ 했다. 그래서 정부가 첩정(牒呈)에 따라 시행하자는 것으로 입계(入啓)했으니 이는 사대(事大)를 중히 여기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조서(詔書)를 받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 사신이 올 때 거듭 따라나온 두목(頭目)164) 들이 새로 만든 제도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실로 곤란하다. 대저 이 문(門)은 사대(事大)의 경중에 관계되지 않을 뿐더러 여기는 열무(閱武)165) 하는 곳이다. 패루 모양으로 문을 세운다면 격구(擊球)하면서 말을 달릴 적에 방해가 될 것이다. 정부(政府)의 낭청(郞廳)166) 을 불러 삼공의 의논을 모으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14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註 163]
    모화관(慕華館) :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곳으로 돈의문(敦義門) 밖 서북쪽에 있었다. 1896년 독립협회(獨立協會)가 독립회관으로 개칭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회관으로 사용하였다.
  • [註 164]
    두목(頭目) : 무역을 목적으로 사신을 따라나오는 중국 장사꾼이다.
  • [註 165]
    열무(閱武) : 임금이 군사 훈련(軍事訓鍊)을 관람하는 것.
  • [註 166]
    낭청(郞廳) : 각 관아(官衙)의 당하관(堂下官)의 총칭이다.

○下政府公事曰: "今觀禮曹公事: ‘慕華館 迎詔門, 制度甚草草, 依中朝牌樓體樣, 建一柱, 連構三間, 且掛額號。’ 云。 府以依牒呈, 施行入啓, 此重事大之意也。 然我國迎詔, 非自今始也。 況中朝使臣之來, 頭目重來者, 問其新制, 則答辭實難。 大抵此門, 不關事大之輕重, 且此乃閱武之地, 若依牌樓, 立門則其於擊毬、馳騖, 亦有所妨。 招政府郞廳, 收議于三公。"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14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